검찰의 ‘이태원 살인사건’ 부실 수사에 따른 손해를 국가가 유족에게 배상하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사건이 발생한 지 21년 만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8부(부장판사 오상용)는 26일 피해자 고(故) 조중필 씨의 유족이 부실 수사의 책임을 물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유족에게 총 3억6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조씨의 부모에겐 각각 1억5000만원, 조씨의 누나 3명에겐 2000만원씩이다.

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