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즉시연금 일괄지급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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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요구 거부…"법적 대응"
삼성생명이 4300억원 규모의 즉시연금 미지급금과 관련해 법원의 판결을 받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의 미지급금 일괄 지급 요구를 사실상 거부한 것이어서 감독당국과 정면 충돌을 예고하고 있다.
삼성생명은 26일 이사회를 열어 즉시연금 미지급금 일괄 구제 안건을 논의한 결과 부결됐다고 발표했다. 삼성생명 이사회는 “이 안건은 법적인 쟁점이 크고 지급할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이사회가 결정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며 “법원 판단에 따라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즉시연금 만기환급형(상속형) 가입자가 약정 내용과 달리 연금을 덜 받았다며 4300억원에 달하는 미지급금을 일괄 지급하라고 삼성생명에 요구해 왔다. 삼성생명 이사회는 법적 대응과 별개로 최저보증이율(연 1.5~2.5%)에 미치지 못하는 연금을 받은 고객에겐 일부 차액을 지급하는 방안을 신속하게 검토해 집행하라고 경영진에 권고했다.
강경민/서정환 기자 kkm1026@hankyung.com
삼성생명은 26일 이사회를 열어 즉시연금 미지급금 일괄 구제 안건을 논의한 결과 부결됐다고 발표했다. 삼성생명 이사회는 “이 안건은 법적인 쟁점이 크고 지급할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이사회가 결정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며 “법원 판단에 따라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즉시연금 만기환급형(상속형) 가입자가 약정 내용과 달리 연금을 덜 받았다며 4300억원에 달하는 미지급금을 일괄 지급하라고 삼성생명에 요구해 왔다. 삼성생명 이사회는 법적 대응과 별개로 최저보증이율(연 1.5~2.5%)에 미치지 못하는 연금을 받은 고객에겐 일부 차액을 지급하는 방안을 신속하게 검토해 집행하라고 경영진에 권고했다.
강경민/서정환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