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장관-가맹점주 대표 간담회…노동부 "건의사항 검토·협의"
노동장관 만난 가맹점주 "최저임금 산입에 주휴수당 넣어야"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 부담이 커진 가맹점주 대표들이 26일 주휴수당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해달라고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건의했다.

이재광(54)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을 비롯한 가맹점주 대표 6명은 이날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김영주 장관과 간담회를 했다.

이 자리에는 김왕 근로기준정책관 등 노동부 고위 간부도 참석했다.

간담회 직후 노동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가맹점주 대표들이 주휴수당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하거나 주휴수당 지급 조건을 1주 15시간 이상 근무에서 40시간 이상 근무'로 바꿔줄 것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노동자의 유급휴일에 대해 사업주가 지급하는 임금으로,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는 최저임금이 오를 때마다 주휴수당 부담을 호소해왔다.

주휴수당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하면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인건비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 상승분은 그만큼 감소한다.

그러나 저임금 노동자 보호를 위한 최저임금과 노동자의 재생산을 위한 휴식 비용인 주휴수당은 근본적으로 성격이 다른 임금이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넣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가맹점주 대표들은 간담회에서 아르바이트생에 대해서는 4대 보험 가운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만 가입하도록 해 사업주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도 건의했다.

또 원·하청과 본사·가맹점 간 불공정거래 개선 정책에 속도를 내고 가맹점주에게 전가되는 통신사 제휴 할인 비용 부담을 조정할 것을 요청했다.
노동장관 만난 가맹점주 "최저임금 산입에 주휴수당 넣어야"
가맹점주 대표들은 카드 수수료율을 매출 규모에 따라 차등 인하한 데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대기업이 아닌 사업장에 대해서는 매출 규모와 상관없이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소관부처에서 제기된 내용에 대해 답변 및 설명했고 건의사항은 소관부처 검토 및 관계부처와 협의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재광 공동의장은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최저임금 인상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는다"며 "현실적인 지급 능력이 없는, 주머니 사정을 고려하지 않는 현재의 속도가 부담이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에서 파리바게뜨 가맹점을 운영하는 그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다른 조치 없이 최저 시급 인상만으로 나타나는 듯해 안타깝다"며 "소득주도성장의 구체적인 실천 방법에 있어 처방을 잘못 내리고 있지는 않나 우려된다"고 털어놨다.

이 의장은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약 처방이 가맹비, 임대료, 카드 수수료 등 허약한 체질 개선이 동반되지 않은 채 투여돼 가맹점주들은 견디기 고통스러워 몸부림치고 있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이에 앞서 김영주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가맹점주들을 포함한 영세자영업자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며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의 어려움에 공감을 나타냈다.

그러나 김 장관은 "자영업의 어려움은 가맹 본사의 높은 가맹 수수료와 과도한 필수물품의 구매 강제, 매출이 조금 늘어나면 어김없이 폭증하는 상가 임대료, 상권 사정을 고려치 않은 우후죽순식의 출점, 오랜 기간 자영업자에게 큰 부담이 돼온 카드 수수료 등에 그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앞으로 자영업자에게 근본적인 부담이 되는 가맹점 수수료, 상가 임대료, 카드 수수료 등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불공정행위가 근절되고 경제민주화가 진전되면 최저임금이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로 탄탄한 경영 여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