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분만에 뚝딱'…온라인 발급 전용 신용카드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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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어플리케이션(어플)이나 온라인 홈페이지로만 발급이 가능한 '비대면 전용 신용카드'가 카드 모집인의 자리를 대체하고 있다. 터치 몇 번, 전화 한 통으로 10분 안에 신청이 끝나는 데다 혜택도 일반 카드보다 우수한 경우가 많아 2030세대를 중심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27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최근 롯데카드와 KEB하나카드, 우리카드 등은 카드 모집인을 거치지 않고 온라인 홈페이지나 모바일 어플에서 바로 발급받을 수 있는 온라인 전용 카드를 출시하고 있다.
롯데카드가 라이킷(LIKIT) 3종과 텔로SKT 등 4종을 내놨고 하나카드는 태그원 카드 오렌지(#tag1카드 orange)를 선보였다. 우리카드도 지난 6일 올해 최고의 히트작인 '카드의정석'의 온라인 전용 카드 2종을 출시하며 대열에 합류했다.
카드업계는 온라인 전용 카드가 '모바일 프렌들리'를 추구하는 젊은 층의 선호에 부합하는 데다 비용 절감과 고객 만족도 상승 등 다양한 장점이 있다는 판단이다.
실제 온라인 전용 카드는 고객이 직접 해당 카드의 혜택과 기능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가입하기 때문에 상품 구성에 대한 불만 제기가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가입·발급 진행에서도 번거로운 절차가 대폭 줄어 신속한 진행이 가능하다. 혜택도 일반 카드에 비해 우수한 편이다. 모집인 인건비 등 비용 절감 부분을 혜택으로 돌려주기 때문이다. 또한 혜택 구성을 커피전문점·쇼핑몰 등에 집중해 2030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춘 것도 주효했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모집비용 절감을 통해 아낀 비용을 혜택으로 돌려주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우수한 혜택이 제공된다"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가입 과정이 전부 비대면이기 때문에 주민등록번호와 공인인증서 등을 이용한 명의도용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카드사들은 배송 시 신분증 확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실제 카드를 수령할 때 신분증을 확인하는 경우는 많지 않아 대리 수령을 방지하기는 쉽지 않다.
다른 카드사 관계자는 "직장 정보나 부동산 정보 등을 추가로 요구하기 때문에 비대면이라도 본인 확인이 충분히 이뤄지고 있다"며 "대면 가입보다 명의도용 우려가 높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김아름 한경닷컴 기자 armijjang@hankyung.com
27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최근 롯데카드와 KEB하나카드, 우리카드 등은 카드 모집인을 거치지 않고 온라인 홈페이지나 모바일 어플에서 바로 발급받을 수 있는 온라인 전용 카드를 출시하고 있다.
롯데카드가 라이킷(LIKIT) 3종과 텔로SKT 등 4종을 내놨고 하나카드는 태그원 카드 오렌지(#tag1카드 orange)를 선보였다. 우리카드도 지난 6일 올해 최고의 히트작인 '카드의정석'의 온라인 전용 카드 2종을 출시하며 대열에 합류했다.
카드업계는 온라인 전용 카드가 '모바일 프렌들리'를 추구하는 젊은 층의 선호에 부합하는 데다 비용 절감과 고객 만족도 상승 등 다양한 장점이 있다는 판단이다.
실제 온라인 전용 카드는 고객이 직접 해당 카드의 혜택과 기능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가입하기 때문에 상품 구성에 대한 불만 제기가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가입·발급 진행에서도 번거로운 절차가 대폭 줄어 신속한 진행이 가능하다. 혜택도 일반 카드에 비해 우수한 편이다. 모집인 인건비 등 비용 절감 부분을 혜택으로 돌려주기 때문이다. 또한 혜택 구성을 커피전문점·쇼핑몰 등에 집중해 2030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춘 것도 주효했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모집비용 절감을 통해 아낀 비용을 혜택으로 돌려주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우수한 혜택이 제공된다"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가입 과정이 전부 비대면이기 때문에 주민등록번호와 공인인증서 등을 이용한 명의도용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카드사들은 배송 시 신분증 확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실제 카드를 수령할 때 신분증을 확인하는 경우는 많지 않아 대리 수령을 방지하기는 쉽지 않다.
다른 카드사 관계자는 "직장 정보나 부동산 정보 등을 추가로 요구하기 때문에 비대면이라도 본인 확인이 충분히 이뤄지고 있다"며 "대면 가입보다 명의도용 우려가 높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김아름 한경닷컴 기자 armij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