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일본 최저임금 인상의 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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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상황 고려하고 차등 적용도
생산성 따른 점진적 인상도 주목"
이지평 <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 >
생산성 따른 점진적 인상도 주목"
이지평 <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 >
최저임금 결정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여러 각도에서 고려해야 할 점이 많은 데다 산업이나 기업의 생사, 근로자의 삶의 질에 큰 영향을 주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일본이 최저임금 결정을 매우 신중하게 하는 까닭이다. 올해는 지난달 26일에 일본 후생노동성의 중앙최저임금심의회가 2018년도 최저임금을 전국 평균으로 26엔 인상하고, 시급은 874엔으로 하겠다는 대략적인 목표치를 결정해 후생노동상에게 보고했다.
이것으로 최저임금이 완전히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일본은 매년 7월께에 대략적인 인상 목표치를 정하며 노동계 및 경영계의 이의신청 기간(15일 이내)을 거쳐 8월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최저임금의 구체적인 인상액을 협의해 결정한 다음 10월부터 새 최저임금을 적용한다. 각 지자체는 지역 내 기업의 사정, 생활환경 등을 고려해 독자적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한다.
각 지역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중요시하는 것은 △근로자의 생계비용 △근로자 전반의 임금 수준 △통상적인 사업체의 임금 지급 능력 등이다. 근로자가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고려하는 한편, 흑자를 낼 수 있는 통상적인 상태의 사업체 임금지급 능력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또 특정 업종 및 직업에 관해서는 별도로 최저임금을 정하고 있다. 노사가 신청하면 지방 최저임금심의회에서 특정 최저임금의 결정 여부를 심의하고 필요하면 별도의 최저임금을 시행한다. 2017년 4월1일 기준으로 특정 최저임금의 적용 건수는 233건, 근로자 수는 318만 명에 이른다. 각종 소매업에서는 일반 최저임금보다 낮은 수준에서 책정되는 사례가 많다.
일본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원을 넘는 구미 선진국에 비해 현격하게 낮은 수준에 머물러 왔는데, 일본 정부는 비정규직의 확대 등을 고려해 2000년대 중반 이후 최저임금 인상 정책으로 전환했다. 비정규직이 크게 늘었고 이들의 임금이 정부로부터 생활보호 지원을 받는 사람들의 소득보다 낮다는 ‘워킹 푸어’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이들을 보호하겠다는 입장으로 선회한 것이다. 아베 내각의 경우 극심한 인력부족 상황을 고려해 경제계에 임금인상을 요구하면서 최저임금의 인상률도 과거에 비해 높은 3% 정도를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은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주력하기 시작한 지 10년이 지났어도 아직 구미 선진국 수준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 등 경기 상황도 고려됐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임금을 올리면 고용에는 마이너스의 영향을 주게 마련이다. 근로자 수와 임금으로 결정되는 총임금이 증가해야만 소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일본 정부는 최저임금의 인상률을 신중하게 그때그때의 경제 상황을 고려해서 결정해 왔다.
근로자의 임금수준은 국가 전체적으로 생산성을 끌어올릴 수 있는 수준에서 결정돼야 한다. 특정 정치이념에 따라 사회가 감당하기 힘든 고율의 최저임금 인상을 밀어붙여서는 곤란하다. 그런 측면에서 일본이 지역이나 산업의 특성, 경기 및 고용 상황을 객관적인 데이터를 기초로 분석해 15~20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구미 선진국 수준으로 최저임금을 올리고 있는 것은 많은 시사점을 던져준다. 의도와 방향이 아무리 좋더라도 성급하면 치명적인 독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것으로 최저임금이 완전히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일본은 매년 7월께에 대략적인 인상 목표치를 정하며 노동계 및 경영계의 이의신청 기간(15일 이내)을 거쳐 8월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최저임금의 구체적인 인상액을 협의해 결정한 다음 10월부터 새 최저임금을 적용한다. 각 지자체는 지역 내 기업의 사정, 생활환경 등을 고려해 독자적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한다.
각 지역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중요시하는 것은 △근로자의 생계비용 △근로자 전반의 임금 수준 △통상적인 사업체의 임금 지급 능력 등이다. 근로자가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고려하는 한편, 흑자를 낼 수 있는 통상적인 상태의 사업체 임금지급 능력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또 특정 업종 및 직업에 관해서는 별도로 최저임금을 정하고 있다. 노사가 신청하면 지방 최저임금심의회에서 특정 최저임금의 결정 여부를 심의하고 필요하면 별도의 최저임금을 시행한다. 2017년 4월1일 기준으로 특정 최저임금의 적용 건수는 233건, 근로자 수는 318만 명에 이른다. 각종 소매업에서는 일반 최저임금보다 낮은 수준에서 책정되는 사례가 많다.
일본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원을 넘는 구미 선진국에 비해 현격하게 낮은 수준에 머물러 왔는데, 일본 정부는 비정규직의 확대 등을 고려해 2000년대 중반 이후 최저임금 인상 정책으로 전환했다. 비정규직이 크게 늘었고 이들의 임금이 정부로부터 생활보호 지원을 받는 사람들의 소득보다 낮다는 ‘워킹 푸어’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이들을 보호하겠다는 입장으로 선회한 것이다. 아베 내각의 경우 극심한 인력부족 상황을 고려해 경제계에 임금인상을 요구하면서 최저임금의 인상률도 과거에 비해 높은 3% 정도를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은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주력하기 시작한 지 10년이 지났어도 아직 구미 선진국 수준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 등 경기 상황도 고려됐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임금을 올리면 고용에는 마이너스의 영향을 주게 마련이다. 근로자 수와 임금으로 결정되는 총임금이 증가해야만 소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일본 정부는 최저임금의 인상률을 신중하게 그때그때의 경제 상황을 고려해서 결정해 왔다.
근로자의 임금수준은 국가 전체적으로 생산성을 끌어올릴 수 있는 수준에서 결정돼야 한다. 특정 정치이념에 따라 사회가 감당하기 힘든 고율의 최저임금 인상을 밀어붙여서는 곤란하다. 그런 측면에서 일본이 지역이나 산업의 특성, 경기 및 고용 상황을 객관적인 데이터를 기초로 분석해 15~20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구미 선진국 수준으로 최저임금을 올리고 있는 것은 많은 시사점을 던져준다. 의도와 방향이 아무리 좋더라도 성급하면 치명적인 독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