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박근혜, 특활비 사건도 항소 안 해… 검찰 항소로만 2심 진행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항소 기한 직전까지 항소장 제출 없어…검찰은 24일 항소
    박근혜, 특활비 사건도 항소 안 해… 검찰 항소로만 2심 진행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혐의 등을 놓고 내려진 1심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 기한인 27일까지 법원에 항소하지 않았다.

    모든 재판에 출석을 거부하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은 앞서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서도 항소를 포기하고 2심 재판에 불출석해 왔다.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항소 기한인 이날 밤까지 국정원 특활비 등 사건의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내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구치소에서 유영하 변호사와 잠시 접견했지만, 저녁까지 구치소에도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자정 전까지 구치소에 항소장을 제출하면 항소 의사를 표현한 것으로 간주되지만, 지금까지 박 전 대통령의 태도로 미뤄 돌연 항소장을 제출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법조계에서는 보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측근 비서관들을 통해 국정원장들로부터 수십억대 특활비를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2016년 치러진 4·13 총선을 앞두고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의 공천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국정원 특활비 수수와 관련해서는 뇌물이 아닌 국고손실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6년과 추징금 33억원을 선고했다.

    공천개입 혐의도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보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미 1심 판단이 나온 국정농단 사건의 징역 24년을 더하면, 박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받은 형량만 총 32년에 이른다.

    박 전 대통령은 항소하지 않았지만, 검찰이 지난 24일 항소함에 따라 국정원 특활비 사건과 공천개입 사건 모두 2심 재판이 진행된다.

    다만 2심 재판은 검찰의 항소 이유를 중심으로 심리가 이뤄진다.

    검찰은 특히 박 전 대통령이 받은 특활비가 뇌물이 아니라고 본 법원의 판단에 반발하고 있어 2심에서 또다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2심 역시 박 대통령 없는 궐석 재판이 될 공산이 크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법원이 구속 기간을 연장하자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하며 내내 재판을 거부해 왔다.

    국정농단 사건의 1심 판결에도 항소하지 않고 2심 재판에 한 차례도 나오지 않았다.

    /연합뉴스

    ADVERTISEMENT

    1. 1
    2. 2

      "경영판단 원칙 도입부터"…고개 드는 與 배임죄 '분리 입법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배임죄 폐지와 관련한 ‘분리 입법론’이 부상하고 있다. 당초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강조했던 ‘통합 처리’와 달리, 경제계 숙원인 경영 판단 원칙 조문을 먼저 도입하고 추가로 나머지 폐지 작업을 하는 방안이 힘을 얻고 있는 것이다. 다만 입법 방향타를 정하는 것은 차기 원내 지도부의 권한인 만큼, 11일 선출될 원내대표의 선택에 정치권 시선이 쏠리고 있다. "배임죄 폐지, 단계 나눠야" 의견 분출9일 정치권에 따르면 관련 현안을 처리하는 민주당 경제형벌민사책임합리화 태스크포스(TF) 의원들 사이에선 배임죄 폐지의 분리 입법론이 지지를 얻고 있다. TF 관계자는 “원래도 분리 입법이 현실적이라 생각하는 의원들이 적지 않았지만 원내 지도부 의사가 확고해 특별법 등 통합 처리 방안도 심도 있게 검토했던 것”이라며 “현재는 자문 교수단이 통합 처리 방안의 난이도가 상당하다는 의견을 내고 있고, 상당수 의원이 이에 동의하는 상태”라고 밝혔다.TF는 작년 9월 출범 당시 “상법상 배임죄 폐지에 이견이 없고, 형법상 배임죄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경제계에선 형법상 배임죄 폐지를 다음 순서로 미루고, 상법상 배임죄를 없애면서 경영 판단 원칙을 형법상 배임죄에 반영하는 1단계 작업이 먼저 진행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하지만 김 전 원내대표가 “2단계, 3단계로 나눠 폐지하진 않겠다”라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하고 나서며 통합 처리 방안이 추진됐다. TF는 상법·형법 등 모든 배임죄를 폐지하고 30개 상당의 개별법에 대체 조문을 넣거나, 이를 포괄하는 하나의 특별법

    3. 3

      서울시장 후보 與김영배 "학생 인권 vs 교권? 전장연처럼 풀 수 있다" [6·3 지방선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오는 6·3 지방선거까지 지하철 탑승 시위를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전장연의 결단을 이끈 건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다. 그는 지난 6일 아침 서울 지하철 4호선 혜화역 시위 현장으로 가 전장연과 대화에 나섰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정치의 본령으로 돌아간 일" "갈등을 피하지 않은 결단"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지난 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만난 김 의원은 "그동안 정치권이 너무 많은 갈등을 '어려운 문제'라며 방치해 왔다"며 "정치가 있어야 할 곳은 시민들 삶의 현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장애인 이동권을 둘러싼 갈등을 계기로, 선거 기간 내내 '갈등 조정가'의 모습을 분명히 보여주겠다고 약속했다. 김 의원은 노무현 정부 대통령실 행사기획비서관, 문재인 정부 민정비서관·정책조정비서관을 거쳐 서울 성북구청장을 두 차례 지냈다. 현재 재선 국회의원으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다. 그는 자신을 '진짜 종합행정가'라고 소개하며 "행정과 정치를 두루 경험한 만큼, 갈등을 피하지 않고 풀어내는 역할을 하겠다"고 했다.김 의원이 다음 과제로 꼽은 현안은 학교 현장이다. 그는 "학생 인권과 교권은 부딪칠 문제가 아니다"며 "전장연 사안처럼 당사자들이 마주 앉아 해법을 찾을 수 있다"고 진단했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이 성별, 종교, 출신, 언어, 장애,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담았다. 일각에서는 학생인권조례를 교권 추락과 학습권 침해의 원인으로 지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