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적법 판단한 부분도 행정소송 결과 나와야 공개 가능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7일 삼성 측이 "고용노동부의 작업환경 측정결과 보고서 공개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행정심판을 일부 인용했다.

앞서 고용부는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삼성SDI에서 일했던 전 근로자 등의 요청에 대해 작업환경보고서를 공개하기로 했으나, 중앙행심위는 일부만 공개하고 나머지는 비공개하라고 판단했다.

중앙행심위는 "국가핵심기술로 인정된 내용과 그에 준하는 것으로 법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하고 그 외 나머지는 공개한다는 취지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행정심판위, 삼성 작업보고서 부분공개…삼성주장 일부인용
중앙행심위는 공개할 사항과 비공개할 사항이 각각 무엇인지 밝히지는 않았다.

공장별로 작업환경보고서에 포함된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구체적인 공개·비공개 범위와 판단 근거에 대해서는 재결서에 적어 당사자에게 송달한다.

재결서 작성 및 송달에는 3주 정도가 소요될 전망이다.

작업환경보고서는 사업주가 발암물질인 벤젠 등 작업장 내 각종 유해물질에 대한 근로자의 노출 정도를 측정하고 평가해 그 결과를 기재한 것이다.

삼성 계열사 공장에서 근무한 뒤 백혈병·림프암 등에 걸린 근로자와 유족은 '산업재해'를 입증하는 데 활용하고자 작업환경보고서 공개를 요구했지만, 삼성 측은 '영업비밀'이라며 맞서왔다.
행정심판위, 삼성 작업보고서 부분공개…삼성주장 일부인용
이날 중앙행심위가 정보공개가 적법하다고 결정한 부분도 고용부가 곧바로 공개하지는 못한다.

삼성 측은 이미 법원에서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고, 따라서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정보공개를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고용부는 행정심판에서 기각된 부분에 대해 행정소송에서도 '공개가 적법하다'는 확정판결이 나오면 해당 정보를 공개하게 된다.

중앙행심위는 삼성 측이 청구한 행정심판 6건 중 이날 5건을 판단했다.

▲ 삼성디스플레이 탕정공장 ▲ 삼성전자 온양공장 ▲ 삼성SDI 천안공장 ▲ 삼성전자 기흥·화성·평택공장 ▲ 삼성전자 구미공장 작업환경보고서에 관한 5건이며, 삼성디스플레이 천안공장 사안은 심리가 길어져 이날 재결하지 못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