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작업환경보고서' 일부 공개…행정심판위 결정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일부 공개하되 나머지는 비공개
행정소송 결과 나와야 공개 가능
공개·비공개 사항 밝히지 않아
행정소송 결과 나와야 공개 가능
공개·비공개 사항 밝히지 않아
국민권익위원회 산하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삼성그룹 계열사 공장의 작업환경 측정결과 보고서를 공개하라는 고용노동부의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삼성 측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졌다.
중앙행심위는 27일 삼성 작업환경측정보고서 관련 행정심판 본회의를 열고 삼성 측이 제기한 행정심판을 일부 인용했다.
작업환경보고서는 사업주가 발암물질인 벤젠 등 작업장 내 각종 유해물질에 대한 근로자의 노출 정도를 측정하고 평가한 결과를 말하는데, 영업기밀에 해당하는 공정기술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노동부는 앞서 삼성 계열사 공장에서 일했던 근로자와 방송사 PD 등이 신청한 삼성 공장 작업환경보고서 공개에 대해 "유사 사안에 대한 법원 판결에 따라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공개한다"고 결정했다.
그러자 삼성 측은 "영업기밀에 해당하는 핵심 공정기술이 유출될 우려가 있다. 공개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6건의 행정심판을 제기했고, 이 가운데 5건이 이날 행정심판 본회의에 상정됐다.
중앙행심위는 이날 작업환경보고서 일부만 공개하고 나머지는 비공개하라고 판단했다. 중앙행심위 관계자는 "국가핵심기술로 인정된 내용과 그에 준하는 것으로 법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하고 그 외 나머지는 공개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중앙행심위는 공개할 사항과 비공개할 사항이 각각 무엇인지 밝히지는 않았다.
중앙행심위가 공개가 적법하다고 결정한 부분도 고용부가 곧바로 공개하지는 못한다. 동일한 사안이 법원에서 행정소송으로 진행 중이고, 법원이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정보공개를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행정심판에서 기각된 부분도 행정소송에서 공개 판결이 나오면 고용부는 해당 정보를 공개하게 된다.
윤진우 한경닷컴 기자 jiinwoo@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중앙행심위는 27일 삼성 작업환경측정보고서 관련 행정심판 본회의를 열고 삼성 측이 제기한 행정심판을 일부 인용했다.
작업환경보고서는 사업주가 발암물질인 벤젠 등 작업장 내 각종 유해물질에 대한 근로자의 노출 정도를 측정하고 평가한 결과를 말하는데, 영업기밀에 해당하는 공정기술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노동부는 앞서 삼성 계열사 공장에서 일했던 근로자와 방송사 PD 등이 신청한 삼성 공장 작업환경보고서 공개에 대해 "유사 사안에 대한 법원 판결에 따라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공개한다"고 결정했다.
그러자 삼성 측은 "영업기밀에 해당하는 핵심 공정기술이 유출될 우려가 있다. 공개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6건의 행정심판을 제기했고, 이 가운데 5건이 이날 행정심판 본회의에 상정됐다.
중앙행심위는 이날 작업환경보고서 일부만 공개하고 나머지는 비공개하라고 판단했다. 중앙행심위 관계자는 "국가핵심기술로 인정된 내용과 그에 준하는 것으로 법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하고 그 외 나머지는 공개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중앙행심위는 공개할 사항과 비공개할 사항이 각각 무엇인지 밝히지는 않았다.
중앙행심위가 공개가 적법하다고 결정한 부분도 고용부가 곧바로 공개하지는 못한다. 동일한 사안이 법원에서 행정소송으로 진행 중이고, 법원이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정보공개를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행정심판에서 기각된 부분도 행정소송에서 공개 판결이 나오면 고용부는 해당 정보를 공개하게 된다.
윤진우 한경닷컴 기자 jiinwoo@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