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대법원 특활비 분석…2015년 1월∼올해 5월 9억6천만원 지급
대법원장 월평균 690만원, 행정처장 436만원…대법관 100만원씩 '수당'
대법원 "각급 법원 직무감찰·사무감사 등 밀행성 요구 업무 있어"
"양승태 특수활동비, 박근혜 독대 전후 급증"…최고 3배 지급
시민단체 참여연대가 국회에 이어 대법원의 특수활동비 내역도 정보공개 청구로 받아내 공개했다.

'재판 거래' 의혹 중심에 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상고법원 로비'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시기에 유독 많은 특수활동비를 지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대법관들은 사실상 수당처럼 월평균 100만원의 특활비를 받는 것으로 파악됐다.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29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2015년 1월∼2018년 5월 대법원 특수활동비 지급내역 분석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대법원 특수활동비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인 2015년 1월 처음으로 예산에 편성되기 시작했으며, 올해 5월까지 3년 5개월 동안 903차례에 걸쳐 총 9억6천480여만원의 특활비가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기간 재임한 양승태·김명수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 대법관, 법원행정처 간부 등이 특수활동비를 나눠 받았다.

양 전 원장은 2015년 1월부터 퇴임 날인 2017년 9월 22일 사이에 총 2억2천360여만원을 받았다.

이번에 공개된 특활비 지급내역의 23.1%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취임 후부터 이번 자료가 공개된 올해 5월 31일까지 총 5천920여만원을 받았다.

대법원장에게는 한 달 평균 5.5회에 걸쳐 690여만원의 특활비가 지급된 것으로 분석됐다.

법원행정처장에게는 월평균 4.2회에 걸쳐 436만원가량이 지급됐다.

특히 양 전 대법원장의 경우 2015년 7∼12월에는 다른 시기보다 훨씬 더 많은 특활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다른 때는 한 달에 400만∼700만원 정도를 받았으나 이 시기에는 최소 750만원에서 많게는 1천285만원까지 받았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양 전 원장은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 2015년 8월에 박근혜 전 대통령과 독대를 했다"면서 "당시 지급된 특활비가 상고법원 설치를 위한 로비 용도로 사용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대법관들은 매월 한 차례씩 꼬박꼬박 특수활동비를 받았는데, 금액은 80만∼120만원 사이에서 변동이 있었으나 1년에 약 1천200만원씩 수령했다.

참여연대는 "매월 100만원씩 '수당'을 받은 셈"이라고 분석했다.
"양승태 특수활동비, 박근혜 독대 전후 급증"…최고 3배 지급
참여연대는 "대법원장이나 대법관, 법원행정처 관계자들은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사건 수사, 정보 수집,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활동'을 수행하는 이들이라고 볼 수 없다"면서 "특활비를 직원 격려금이나 회식·접대 비용으로 쓰는 것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이 사용하는 특수활동비는 연간 3억원 미만으로, 연간 70억∼80억원을 쓰는 국회에 비하면 적은 금액이지만 국가 재정을 낭비하는 것임은 틀림없다"며 "만약 대법원이 특활비 사용 이유를 설명할 수 없다면 전면 삭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참여연대 측 주장에 "사법부에도 법관이나 직원에 대한 윤리감사, 각급 법원에 대한 직무감찰이나 사무감사 등과 같이 밀행성이 요구되는 활동이 있다"며 "이런 영역에서 특활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