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구역도 확대…9∼10월에 금연종합대책 발표

보건당국이 흡연율을 낮추고자 보다 강도 높은 금연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2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50%에 그치는 흡연 경고그림과 문구의 표기면적을 70%로 확대하는 방안을 골자로 한 금연종합대책을 9∼10월께 발표할 계획이다.

우리나라는 담뱃갑 앞뒷면에 면적의 30% 이상 크기의 경고그림을 부착하고, 20% 이상의 경고 문구를 표기하도록 하고 있다.

경고그림과 문구를 다 합쳐도 담뱃갑 전체 면적의 50% 정도에 불과하다.

복지부는 금연정책의 효과를 높이려면 경고그림 면적을 더 키워야 한다는 금연전문가들의 조언을 반영해 담뱃갑 경고그림을 지금보다 더 넓히기로 했다.

흡연경고그림 면적규정은 건강증진법 시행령을 개정하면 되기에 당장 추진해도 큰 어려움은 없다.

하지만 복지부는 담배업계에 줄 영향이 지대하기에 2년마다 한 번씩 바꾸는 흡연경고그림 교체 시기에 맞춰 표기면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올해 12월 제2기 경고그림이 도입되고서 2년이 지나서 제3기 경고그림이 마련되는 2021년께 경고그림 면적도 넓히는 방안이 유력시된다.

현재 흡연경고그림을 도입한 많은 국가의 표시면적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넓다.

경고그림은 2001년 캐나다를 시작으로 2017년 2월 기준으로 전 세계 105개국에서 시행 중이다.

이 가운데 43개국은 65% 이상의 넓이에 의무적으로 경고그림을 부착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네팔은 90% 이상, 태국과 인도는 85% 이상, 호주와 뉴질랜드, 우루과이, 스리랑카는 80% 이상을 경고그림으로 표시하게 하고 있다.

복지부는 그간 꾸준히 넓혀온 금연구역도 계속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금연구역은 담배가격 인상, 경고그림과 함께 세계보건기구(WHO)가 비용대비 효과가 큰 금연정책의 하나로 꼽는 담배규제정책이다.

현행법상 연면적 1천㎡ 이상의 건물은 '금연건물'로 지정된다.

건물 안에서 영업하는 업소들은 모두 금연구역이다.

학교·어린이집 등 공공시설과 목욕탕, 관광숙박업소, 공연장(300인 이상), 교통수단(16인 이상)과 버스정류소·지하도로 앞 등도 금연구역이다.

지난해 12월 3일부터는 건강증진법 개정으로 규모에 상관없이 모든 실내 체육시설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당구장과 스크린골프장 등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됐다.

현재 전면 금연구역 지정업종은 ▲ 음식점·술집·카페 등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및 제과점 등 ▲ PC방·오락실 등 게임시설 제공업체 ▲ 만화대여업소 등이다.

그렇지만, 금연 사각지대는 여전하다.

▲ 노래방·노래연습장 ▲ 음식점으로 신고하지 않은 단란주점·유흥주점, 나이트클럽 ▲ 체육시설 등록·신고 의무가 없는 실내야구장, 볼링장, 기원 등은 규제 대상이 아니다.

복지부는 300인 이하 공연장, 단란주점 등 규제 그물망에서 벗어난 지역이나 업종을 금연구역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복지부는 전국 약 5만여 곳에 달하는 어린이집·유치원 근처 10m 이내에 대해서는 오는 12월 31일부터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시행할 계획이다.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담뱃갑 흡연경고그림·문구 표기면적 확대 추진… 50%→70%
담뱃갑 흡연경고그림·문구 표기면적 확대 추진… 50%→70%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