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관광세' 도입 논란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여행의 향기
숙박료·렌터카 이용료 등에
1500원~1만원 부과 추진
지역민·관광업계 찬반 갈려
숙박료·렌터카 이용료 등에
1500원~1만원 부과 추진
지역민·관광업계 찬반 갈려
![제주 '관광세' 도입 논란](https://img.hankyung.com/photo/201807/AA.17396485.1.jpg)
제주도는 한국지방재정학회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2020년부터 숙박료와 전세버스, 렌터카 사용료에 1500~1만원의 환경보전기여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역을 찾는 관광객 증가로 인한 문제는 물론 앞으로 새로운 관광자원과 서비스 개발에 필요한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선 관광세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관광세를 도입하려는 시도는 그동안 꾸준히 이어져 왔다. 제주도는 1979년부터 입도세 형태의 관광세 도입을 추진했다. 서울시는 2015년 서울연구원을 통해 체류세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최근 서울에선 북촌 한옥마을 등에서 오버투어리즘으로 인한 주민 피해가 커지면서 관광세 도입 필요성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여행·호텔 등 관련 업계에선 관광세 도입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적잖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관광세가 숙박료와 시설 이용료 등에 부과돼 관광객의 비용 부담을 늘리고 이로 인해 관광객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제주에 있는 한 여행사 대표는 “저비용항공사 노선이 늘면서 국내여행 상품의 가격 경쟁력이 떨어진 상황에서 관광세 부담까지 가중돼 업계가 이중고에 시달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선우 기자 seonwoo.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