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집] '힐스테이트신촌' 70여 가구 내달 2일께 예당 추첨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힐스테이트 신촌’ 청약 당첨자 가운데 40여 명이 부적격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분양업계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뉴타운 일대에서 분양한 ‘힐스테이트 신촌’이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정당계약을 진행한 결과 70여 가구가 미계약분으로 남았다. 이 가운데 부적격 처리된 건수가 약 40건, 계약 포기건이 30건 정도다. 부적격 건수는 전체 일반가구 물량(345가구)의 10%를 웃돈다. 청약 당첨자 10명 중 1명은 부적격인 셈이다.
분양 관계자는 “자격 심사가 안된 상태에서 특별공급 물량을 인터넷으로 접수하다 보니 서류 검수를 거치며 부적격 처리되는 경우가 많다”며 “일반 청약에서도 부양가족 수 등 가점을 잘못 기재해 부적격한 당첨자도 있다”고 말했다. 부적격 당첨자는 당첨이 무효가 되고 당첨일로부터 1년간 청약할 수 없다.
‘힐스테이트 신촌’은 예비당첨자 대상 추첨 일자를 내달 2일께로 계획하고 있다. 당첨자 수의 80%를 예비당첨자로 뽑아놓은 상태여서 대부분 물량이 소진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전용 37㎡와 41㎡ 등 소형 평형은 예비당첨자 추첨 뒤에도 잔여 세대로 남을 가능성이 있다. 일반공급 가구 수가 각각 3가구, 8가구밖에 안된 탓에 예비당첨자 수도 그만큼 적어서다.
분양 관계자는 “소형 평형은 전용면적별로 예비당첨자가 1~2명밖에 안돼 이들이 계약을 포기하면 잔여 세대 분양으로 넘어갈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소은 기자 luckysso@hankyung.com
분양업계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뉴타운 일대에서 분양한 ‘힐스테이트 신촌’이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정당계약을 진행한 결과 70여 가구가 미계약분으로 남았다. 이 가운데 부적격 처리된 건수가 약 40건, 계약 포기건이 30건 정도다. 부적격 건수는 전체 일반가구 물량(345가구)의 10%를 웃돈다. 청약 당첨자 10명 중 1명은 부적격인 셈이다.
분양 관계자는 “자격 심사가 안된 상태에서 특별공급 물량을 인터넷으로 접수하다 보니 서류 검수를 거치며 부적격 처리되는 경우가 많다”며 “일반 청약에서도 부양가족 수 등 가점을 잘못 기재해 부적격한 당첨자도 있다”고 말했다. 부적격 당첨자는 당첨이 무효가 되고 당첨일로부터 1년간 청약할 수 없다.
‘힐스테이트 신촌’은 예비당첨자 대상 추첨 일자를 내달 2일께로 계획하고 있다. 당첨자 수의 80%를 예비당첨자로 뽑아놓은 상태여서 대부분 물량이 소진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전용 37㎡와 41㎡ 등 소형 평형은 예비당첨자 추첨 뒤에도 잔여 세대로 남을 가능성이 있다. 일반공급 가구 수가 각각 3가구, 8가구밖에 안된 탓에 예비당첨자 수도 그만큼 적어서다.
분양 관계자는 “소형 평형은 전용면적별로 예비당첨자가 1~2명밖에 안돼 이들이 계약을 포기하면 잔여 세대 분양으로 넘어갈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소은 기자 luckyss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