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미혼모·부 차별 사례 설문조사
취업 면접서 미혼모에 "아이 어떻게 키울 거냐"
"취업 면접을 보러 갔더니 질문의 80%가 왜 혼자인지, 아이는 어떻게 혼자 키울 것인지와 같은 업무와는 전혀 무관한 것이었어요.

"
"동네에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주민들이 무조건 미혼모시설에 있는 미혼모들이 한 일이라며 민원을 제기했어요.

"
우리 사회에서 미혼모들이 겪은 실제 차별 사례들이다.

여성가족부가 지난 한 달 동안 미혼모·부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미혼모·부가 직장, 관공서, 학교 등 일상 생활공간에서 만나는 차별과 불편이 여전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미혼모·부들은 '비정상'으로 분류되며 겪는 주변의 따가운 시선과 따돌림에 힘들어했다.

산후조리원에서 나이가 어리고 남편도 없는 산모라고 주변 산모들에게 따돌림을 받았다는 사연, 나이가 어려 보이는 여성이 아이를 안고 있으면 주변에서 수군거린다는 사연 등이 있었다.

사회적 편견이 직접적인 차별로 이어진 경우도 많았다.

혼자 아이를 키우느라 스케줄 변경이 어렵자 '열정이 없다'고 직장에서 해고당한 사연, 취업 면접관이 '혼자 아이 키우는데 직장생활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라고 물었다는 사연 등이 있었다.

학교나 관공서, 병원 등 공개된 공간에서 사생활이 보호되지 않는 것도 큰 불편을 겪는 요인으로 지적됐다.

정부는 한부모도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여건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5일 발표된 관계부처 합동 저출산 대책에는 비혼 출산·양육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야기하는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임신부터 출산까지 한 번에 지원하는 통합상담서비스를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여가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미혼모·부의 일상 속 차별 및 불편 사항을 10월 2일까지 접수, 관계부처와 협의해 개선할 예정이다.

다음 달부터는 국민 인식개선을 위한 캠페인을 펼칠 계획이다.

2016년 기준 미성년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족은 44만6천여 가구이며, 이 가운데 정부지원 대상인 저소득 한부모가족은 18만1천 가구이다.

한부모가족 구성 사유는 이혼(77.1%), 사별(15.8%), 미혼·별거(7.1%) 등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