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전문가 등 17명으로 개혁추진위 출범…구체적 실행방안 논의
'문호개방·특혜폐지' 등 경찰대 개혁 본격화… 추진위 발족
폐쇄성과 순혈주의 등의 비판을 받아 온 경찰대 개혁을 본격 추진할 자문기구가 출범했다.

경찰대는 30일 민간위원을 포함한 위원 17명으로 구성된 '경찰대학 개혁 추진위원회'를 발족했다.

위원회는 앞서 경찰개혁위원회에서 활동한 박찬운 한양대 교수 등 민간 전문가 8명, 경찰대 소속 민간인 교수 7명, 경찰관 교수 요원 2명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경찰개혁위가 도출한 경찰대 개혁 권고안을 기초로 구체적인 실행방안과 보완점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1981년 개교한 경찰대는 엘리트 경찰관을 양성해 치안역량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는 순기능을 인정받았다.

반면 경찰대 출신들이 주요 보직을 독점하며 순혈주의와 폐쇄성을 보인다는 비판도 적지 않았다.

앞서 경찰개혁위는 일반대학생과 현직 경찰관 편입학제 도입, 입학연령 제한 완화, 간부후보생·변호사 경력채용 교육을 경찰대로 통합, 경찰대 졸업생들의 군 전환 복무 폐지, 학비 전액 지원 폐지 등의 내용을 담은 개혁안을 권고했다.

경찰청과 경찰대는 권고 내용을 반영해 2020학년부터 고졸 신입생 선발 인원을 100명에서 50명으로 축소하고, 입학연령 제한 완화(21세 미만→40세 미만), 남녀 통합모집 등 입학요건을 바꾸는 개혁방안을 마련 중이다.

2022년부터는 일반대학생과 현직 경찰관에서 각 25명을 편입생으로 선발하고, 2019년도 입학생부터는 군 전환 복무와 학비 전액 지원 등 특혜를 폐지한다.

경찰대에 수사 전문분야 사법경찰관 양성과정을 개설, 이수자는 경위까지 자동 승진하는 패스트트랙(Fast-Track) 제도로 활용하고, 치안대학원에는 '과학치안 전문가 양성과정'을 둬 우수인력을 경위로 채용한다.

경찰 관계자는 "개혁위 권고 내용을 적극 반영한 개혁방안을 마련 중"이라며 "시민사회 눈높이에 맞춰 내실 있고 속도감 있는 개혁을 추진하고자 경찰대학 개혁 추진위를 구성하게 됐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