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갑룡 청장 "필요 이상으로 경찰에 부담 주는 수사권 조정안 보완에 힘쓰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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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갑룡 청장, 취임 첫 간담회
수사종결권·檢의 징계요구권 등
국회 입법과정에서 수정 필요
수사종결권·檢의 징계요구권 등
국회 입법과정에서 수정 필요
민갑룡 경찰청장(사진)은 30일 “현재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는 현장 경찰관에게 필요 이상으로 부담을 주는 내용이 들어 있다”며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민 청장은 이날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의 수사권 조정안은) 경찰로선 손봐야 하는 부분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경찰이 검사 측 동의 없이 자체적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 ‘수사종결권’을 예로 들었다. 민 청장은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수사를 종결할 때 (불송치결정문과 함께) 사건기록 등본을 검찰에 통지해야 한다”며 “하지만 경찰관 한 명이 수십 건의 사건을 동시에 진행하는 현실에서 그걸 일일이 복사한다는 건 엄두도 못 낸다”고 주장했다. 불송치결정문만으로 수사를 종결할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한 셈이다.
민 청장은 경찰이 검사 측의 보완수사 요구를 거부하면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한 ‘징계요구권’에 대해서도 “이미 국가공무원법에 다 있는 내용인데 굳이 형사소송법에 넣을 필요가 있겠느냐”며 “그런 부분들은 국회 입법 과정에서 의원들이 손을 봐주리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민 청장은 이어 “국회가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열기로 했기 때문에 정부안을 바탕으로 8월부터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며 “청문회 과정에서 의원들을 만나 보니 반드시 (검경 수사권 조정이) 입법돼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에 하반기에 (관련법 개정안이) 통과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수빈 기자 lsb@hankyung.com
민 청장은 이날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의 수사권 조정안은) 경찰로선 손봐야 하는 부분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경찰이 검사 측 동의 없이 자체적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 ‘수사종결권’을 예로 들었다. 민 청장은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수사를 종결할 때 (불송치결정문과 함께) 사건기록 등본을 검찰에 통지해야 한다”며 “하지만 경찰관 한 명이 수십 건의 사건을 동시에 진행하는 현실에서 그걸 일일이 복사한다는 건 엄두도 못 낸다”고 주장했다. 불송치결정문만으로 수사를 종결할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한 셈이다.
민 청장은 경찰이 검사 측의 보완수사 요구를 거부하면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한 ‘징계요구권’에 대해서도 “이미 국가공무원법에 다 있는 내용인데 굳이 형사소송법에 넣을 필요가 있겠느냐”며 “그런 부분들은 국회 입법 과정에서 의원들이 손을 봐주리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민 청장은 이어 “국회가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열기로 했기 때문에 정부안을 바탕으로 8월부터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며 “청문회 과정에서 의원들을 만나 보니 반드시 (검경 수사권 조정이) 입법돼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에 하반기에 (관련법 개정안이) 통과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수빈 기자 ls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