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면세점 10년 영업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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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세법 개정안
'홍종학법' 폐기…중소·중견기업은 최대 15년 운영
'홍종학법' 폐기…중소·중견기업은 최대 15년 운영
정부가 대기업 면세점 운영기간을 최장 10년, 중소·중견기업이 운영하는 면세점은 15년간 보장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18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현재 면세점 운영기간은 5년이다. 대기업은 이 기간이 만료되면 면세점 특허를 반납하고 다른 입찰 기업과 다시 경쟁해야 한다. 중소·중견기업은 1회에 한해서만 특허가 갱신돼 최대 10년까지만 가능하다. 면세점업계는 “면세점은 초기 투자비용이 커 흑자를 내기까지 대략 4~5년이 걸리고 투자 비용을 회수하기까지는 10년 이상 걸린다”며 제도 개선을 요구해왔다.
정부는 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대기업은 1회, 중소·중견기업은 2회까지 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관세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대기업 면세점은 10년, 중소·중견기업 면세점은 15년간 운영이 가능해진다.
과거 면세점 특허기간은 10년이었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동 갱신됐다. 하지만 19대 국회 때인 2012년 홍종학 더불어민주당 의원(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이를 재벌 특혜라고 주장하며 특허 기간을 5년으로 단축하고 대기업 면세점은 특허 갱신을 없앤 이른바 ‘홍종학법’을 발의했다.
이 법안이 이듬해 국회를 통과하자 2015년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은 사업권을 잃어 6개월 넘게 문을 닫았고, SK 워커힐면세점은 사업을 접었다. 수천 명의 실직자가 발생했고 롯데 월드타워점은 관세청의 점수 조작으로 탈락한 게 밝혀져 논란이 일었다.
정부는 대기업 면세점 특허를 신규로 발급할 수 있는 요건도 완화한다. 지금은 전국 시내면세점에서 외국인 매출 및 이용자 수가 50% 이상을 차지하고 지방자치단체별 외국인 관광객이 전년 대비 30만 명 이상 늘어날 때만 해당 지자체에 신규 면허를 발급한다. 앞으로는 지자체별 면세점 매출이 전년 대비 2000억원 이상 증가하거나 지자체별 관광객이 전년보다 20만 명 이상 늘면 신규 면허를 발급한다. 중소·중견기업 면세점은 매출·관광객 수 요건과 무관하게 항상 진입할 수 있도록 했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
현재 면세점 운영기간은 5년이다. 대기업은 이 기간이 만료되면 면세점 특허를 반납하고 다른 입찰 기업과 다시 경쟁해야 한다. 중소·중견기업은 1회에 한해서만 특허가 갱신돼 최대 10년까지만 가능하다. 면세점업계는 “면세점은 초기 투자비용이 커 흑자를 내기까지 대략 4~5년이 걸리고 투자 비용을 회수하기까지는 10년 이상 걸린다”며 제도 개선을 요구해왔다.
정부는 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대기업은 1회, 중소·중견기업은 2회까지 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관세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대기업 면세점은 10년, 중소·중견기업 면세점은 15년간 운영이 가능해진다.
과거 면세점 특허기간은 10년이었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동 갱신됐다. 하지만 19대 국회 때인 2012년 홍종학 더불어민주당 의원(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이를 재벌 특혜라고 주장하며 특허 기간을 5년으로 단축하고 대기업 면세점은 특허 갱신을 없앤 이른바 ‘홍종학법’을 발의했다.
이 법안이 이듬해 국회를 통과하자 2015년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은 사업권을 잃어 6개월 넘게 문을 닫았고, SK 워커힐면세점은 사업을 접었다. 수천 명의 실직자가 발생했고 롯데 월드타워점은 관세청의 점수 조작으로 탈락한 게 밝혀져 논란이 일었다.
정부는 대기업 면세점 특허를 신규로 발급할 수 있는 요건도 완화한다. 지금은 전국 시내면세점에서 외국인 매출 및 이용자 수가 50% 이상을 차지하고 지방자치단체별 외국인 관광객이 전년 대비 30만 명 이상 늘어날 때만 해당 지자체에 신규 면허를 발급한다. 앞으로는 지자체별 면세점 매출이 전년 대비 2000억원 이상 증가하거나 지자체별 관광객이 전년보다 20만 명 이상 늘면 신규 면허를 발급한다. 중소·중견기업 면세점은 매출·관광객 수 요건과 무관하게 항상 진입할 수 있도록 했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