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퇴직 간부의 불법 재취업을 도운 혐의를 받는 정재찬 전 공정거래위원장과 김학현 전 공정위 부위원장이 30일 구속됐다.

허경호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됐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이날 정 전 위원장과 김 전 부위원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이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한 신영선 전 부위원장에 대해서는 “피의사실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고 구속의 사유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구상엽)는 공정위 4급 이상 퇴직 간부 17명의 특혜성 채용을 알선하는 데 지시 또는 관여한 혐의(업무방해)로 지난 26일 정 전 위원장 등 3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공정위 인사부서인 운영지원과는 4급 이상 퇴직 예정 간부의 ‘재취업 리스트’를 작성하고 주요 대기업을 상대로 이들을 고문 등으로 채용하라고 압박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