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드박사, 블록체인으로 탈세 없이 골드바 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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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에 골드바 정보와 유통과정 기록
2013년 금융위원회 ‘금 시장 양성화 방안’ 자료에 따르면 국내 금 시장 규모는 연간 100~120톤(t)에 달하며 이 가운데 55~70%는 ‘뒷금 거래’에 해당한다. 뒷금 거래란 탈세를 목적으로 영수증을 발행하지 않고 금을 거래하는 귀금속 업계의 수법이다.
블록체인 기반 골드바 유통 업체 골드박사는 31일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탈세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윤두성 골드박사 대표는 “귀금속 업계에서 연간 4000억원 규모 탈세가 일어난다”며 “금의 제품 정보와 유통과정을 기록한 블록체인 보증서를 활용하면 탈세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과거엔 소비자가 골드바를 구매하면 종이 보증서를 받았다. 최근엔 웹-클라이언트도 증가하는 추세다. 윤두성 대표는 “블록체인 보증서 자체를 유통하는 것이 목표”라며 “골드바 다음으로는 임플란트 인증서를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골드박사는 국산 플랫폼 코인 아이콘(ICX)을 이용하며, 암호화폐는 발행하지 않는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블록체인 기반 골드바 유통 업체 골드박사는 31일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탈세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윤두성 골드박사 대표는 “귀금속 업계에서 연간 4000억원 규모 탈세가 일어난다”며 “금의 제품 정보와 유통과정을 기록한 블록체인 보증서를 활용하면 탈세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과거엔 소비자가 골드바를 구매하면 종이 보증서를 받았다. 최근엔 웹-클라이언트도 증가하는 추세다. 윤두성 대표는 “블록체인 보증서 자체를 유통하는 것이 목표”라며 “골드바 다음으로는 임플란트 인증서를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골드박사는 국산 플랫폼 코인 아이콘(ICX)을 이용하며, 암호화폐는 발행하지 않는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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