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 '주택청약종합저축 청년가득 신규가입 이벤트' 실시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KB국민은행은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출시를 기념해 오는 9월 말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 청년가득(家得) 신규가입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영업점을 통해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는 고객 119명과 영업점,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을 통해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가입하는 고객 300명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경품을 지급한다. 이벤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KB국민은행 홈페이지와 모바일뱅킹, 전 영업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과 같이 국민주택, 민영주택 모두 청약 가능하다. 일정 자격 충족 시 우대이율이 제공되고 향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시 비과세 혜택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가입자격은 만 19세에서 만 29세의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연소득 3000만원 이하의 근로·사업·기타 신고소득이 있는 자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다. 만 30세 이상이더라도 병역복무기간 최대 6년을 차감해 만 29세 이하인 경우라면 가입대상이 될 수 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도 일정 자격 충족 시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으며, 향후 20대 청년들의 자산증대와 내 집 마련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며 "KB국민은행은 앞으로도 청년에게 도움이 되는 상품 및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개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은지 한경닷컴 기자 eunin11@hankyung.com
이번 이벤트는 영업점을 통해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는 고객 119명과 영업점,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을 통해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가입하는 고객 300명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경품을 지급한다. 이벤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KB국민은행 홈페이지와 모바일뱅킹, 전 영업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과 같이 국민주택, 민영주택 모두 청약 가능하다. 일정 자격 충족 시 우대이율이 제공되고 향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시 비과세 혜택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가입자격은 만 19세에서 만 29세의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연소득 3000만원 이하의 근로·사업·기타 신고소득이 있는 자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다. 만 30세 이상이더라도 병역복무기간 최대 6년을 차감해 만 29세 이하인 경우라면 가입대상이 될 수 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도 일정 자격 충족 시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으며, 향후 20대 청년들의 자산증대와 내 집 마련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며 "KB국민은행은 앞으로도 청년에게 도움이 되는 상품 및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개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은지 한경닷컴 기자 eunin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