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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부감사 제외 회사 자산기준 완화…100억→120억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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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장사 감사 회계법인 등록요건 마련…회계사 40명 넘어야

    외부감사 의무대상에서 빠지는 소규모 회사의 자산 최대 기준이 100억원 미만에서 120억원 미만으로 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11월 외부감사법 전부개정 법률안 시행을 앞두고 입법예고한 외부감사법 시행령안 중 이런 내용의 개정안을 재입법 예고한다고 31일 밝혔다.

    기존에 입법예고한 시행령에서 비상장회사는 자산 100억원 미만, 부채 70억원 미만, 매출액 100억원 미만, 종업원 100인 미만 등 4개 기준 중 3개를 충족하면 외부감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고려해 자산 기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업계 의견이 나와 이번에 반영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소규모 회사로 인정하는 주식회사 자산 기준은 100억원 미만에서 120억원 미만으로 완화된다.

    아울러 대규모 회사 기준도 신설해 자산총액이나 매출액이 500억원 이상인 회사는 소규모 회사로 인정하지 않고 외부감사 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 기준에 따라 외부감사 의무가 부과되는 회사는 약 2천여개다.

    소규모 회사 인정과 관련해 유한회사에 적합한 기준도 마련됐다.

    유한회사는 주식회사에 적용하는 4개 기준에 '사원 수 50인 미만'을 추가한 5개 기준 중 3가지에 해당하면 소규모 회사로 인정받는다.

    2020년부터 외부감사 의무 대상은 주식회사에 한정되지 않고 유한회사까지 확대된다.

    또 금융위는 외부감사법·시행령 개정내용을 반영해 내달 1일부터 9월 9일까지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변경 예고도 한다.

    변경예고에 따르면 상장사를 감사할 수 있는 회계법인으로 등록하는 요건인 상장사 감사인 등록요건이 마련된다.

    우선 주사무소 소속 등록 공인회계사가 40명 이상이어야 한다.

    올해 3월 기준 이 기준을 충족한 국내 회계법인은 총 28개다.

    또 주사무소와 부사무소를 아우르는 조직, 내부규정, 전사시스템 등의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국내 회계법인 상당수가 사실상 독립채산제로 운영돼 일관된 감사품질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점을 고려했다.

    지금은 자본금 5억원 이상, 공인회계사 10인 이상 등 형식적인 요건을 충족해 금융위에 등록한 회계법인은 모두 상장사 외부감사를 할 수 있다.

    금융위는 투자자 보호 역할이 큰 상장사 감사인에 대해 감사품질을 요구할 제도적 기반이 미흡해 회계법인이 감사품질에 힘쓰게 하려는 취지로 감사인 등록요건을 마련한다고 설명했다.

    또 외부감사법 개정으로 도입되는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운영을 위한 세부 기준과 절차도 규정했다.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는 상장회사와 소유·경영 미분리 대형 비상장 주식회사가 6년 연속 감사인을 자유선임한 후 3년간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하는 감사인을 선임하도록 하는 제도다.

    주기적 감사인 지정 대상은 원칙적으로 내년 1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 전 연속 6개 사업연도에 걸쳐 감사인을 자유 선임한 회사다.

    다만 지정 회사가 매년 고르게 분산되도록 연도별 배분 기준을 마련한다.

    2020년에는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큰 회사부터 약 220개사를 지정하기로 했다.

    2021년 이후에는 전년도에 지정이 연기된 회사부터 지정하고 그 외에는 자산총액이 큰 회사부터 지정한다.

    회계오류의 신속한 정정을 위해 도입되는 재무제표 심사제도 도입에 따른 세부 시행방안도 마련했다.

    최근 공시자료 등을 중심으로 회사 재무제표 오류가 있는지를 심사해 특이사항을 발견하면 회사 소명을 듣고 수정이 필요하면 신속한 수정공시를 권고하는 제도다.

    금융위는 경미한 회계처리기준 위반인 경우 수정공시 권고로 종결하고 고의나 중과실 등이 드러난 중대한 위반이면 강도 높은 감리를 하기로 했다.

    이 제도 도입에 따라 표본추출로 선정한 감리 대상의 재무제표 등을 바탕으로 특이사항이 있는지 확인하는 현행 심사감리는 폐지된다.

    제재와 감리 위주의 현행 감독방식이 투자자 보호와 신뢰 확보에 효과적이지 않아 심사 위주 감독이 필요하다는 평가가 그동안 있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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