얀센이 제기한 미국 내 배지특허 침해 소송서 '비침해' 판결

셀트리온이 류마티스관절염 등 자가면역질환 치료에 쓰는 바이오시밀러(바이오의약품 복제약) '램시마'와 관련된 얀센의 특허 침해 소송에서 '비침해' 판결을 받으며 미국 내 모든 특허 '허들'을 넘었다.

31일 셀트리온에 따르면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은 30일(현지시간) "얀센이 제기한 램시마의 배지특허(US7,598,083) 침해 주장은 부당하며, 침해하지 않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얀센은 2015년 3월 셀트리온의 '램시마'가 오리지널 의약품인 '레미케이드'의 배지특허를 침해했다며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에 재판을 청구한 바 있다.

이 특허는 항체의약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항체를 배양하기 위한 영양성분을 특정 농도로 포함하는 배지에 관한 것이다.

이번 '비침해' 판결로 레미케이드 바이오시밀러인 램시마의 판매와 관련한 모든 미국 내 특허 장애물이 사라졌다고 회사는 설명했다.

남아있던 불확실성마저 해소돼 시장 확대가 본격화될 것으로 셀트리온은 기대하고 있다.

셀트리온은 앞서 올해 1월에는 미국 연방항소법원에서 레미케이드의 물질특허(US6,284,471)도 무효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얀센의 특허 침해 소송에서 유리한 결과를 끌어냈다"며 "미국에서 판매 중인 램시마의 본격적인 시장 점유율 확대에도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램시마는 지난 2016년 4월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허가를 받아 그해 말 화이자를 통해 현지에 출시됐다.

현재 미국에서 '인플렉트라'라는 이름으로 판매 중이다.
셀트리온, 미국 특허 허들 모두 넘었다…"시장 확대 본격화"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