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트리온은 얀센이 제기한 램시마(미국명 인플렉트라·사진)의 배지 특허 소송에서 승소했다. 이로써 램시마와 관련한 모든 특허 소송이 해결돼 본격적인 영업 마케팅 활동이 이뤄질 전망이다.

셀트리온, 얀센 이겼다… '램시마 특허소송' 승소
미국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은 지난 30일 셀트리온의 램시마가 배지 기술 특허를 침해했다며 얀센이 제기한 소송에서 셀트리온이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배지는 바이오의약품 제조에 쓰이는 항체를 배양하기 위한 영양성분이다.

램시마는 얀센의 자가면역질환 치료용 바이오의약품 ‘레미케이드’를 복제한 바이오시밀러(바이오의약품 복제약)다. 레미케이드는 지난해 미국에서만 약 5조원의 매출을 올렸다.

얀센은 2015년 3월 램시마가 오리지널 의약품인 레미케이드 제조에 사용되는 배지에 관한 미국 특허를 침해했다며 미국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얀센이 배지 특허 침해소송과 동시에 제기한 물질특허 침해소송에서는 셀트리온이 지난 1월 미국 연방항소법원으로부터 무효판결을 받아냈다. 배지 특허 침해소송에서도 승소하면서 오리지널 제약사 얀센의 특허 장벽을 모두 허물게 됐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이번 승소로 램시마는 미국 내 모든 특허 장애물을 넘었다”며 “미국 파트너사인 화이자가 미국에서 판매 중인 램시마의 시장 점유율이 본격적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6년 11월 미국에 출시된 램시마는 지난 1분기 5500만달러(약 590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전예진 기자 ac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