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여는 8월 국회… 여야 '규제개혁 법안' 샅바싸움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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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민생경제법안 TF 가동
민주당, 규제 샌드박스 5법
한국당, 서비스발전법 등 제시
민주당, 규제 샌드박스 5법
한국당, 서비스발전법 등 제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31일 TF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각 당에서 처리하고 싶은 민생법안과 규제혁신 법안을 모두 제출했고, 참석자들이 한 번씩 검토했다”며 “의견이 접근된 법안도 있고 추가로 논의해야 할 법이 있어 따로 분류 작업을 했다”고 말했다. 이날 합의가 이뤄진 법안과 이견을 보인 법안은 공개되지 않았다.
민주당이 요구하는 규제완화 법안은 ‘규제 샌드박스 5법’과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산업자본의 의결권 보유 지분 한도를 4%에서 34%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이른바 은산분리 완화법이다. 규제 샌드박스 5법은 주로 새로운 서비스나 상품 활성화를 위해 기존 규제를 유예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채이배 바른미래당 정책위의장은 이와 관련해 “각 법안에 단서 조항을 달고 있어 또 다른 규제가 될 수 있다”며 “이들 조항을 최대한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유통, 의료, 관광 등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위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특정 지역 및 업종에 규제를 확 풀어주는 규제 프리존법을 중점 통과 법안으로 제시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정우 의원은 이와 관련, “서비스법 규제완화 업종에 의료 분야를 포함하는 것에 일부 의원이 거부감을 느끼고 있다”며 “추후 협상을 통해 신중히 풀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우섭 기자 dut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