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오는 11월 ‘외부감사법 전부개정법률안’ 시행에 앞서 입법예고한 시행령안 중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재입법예고한다고 31일 밝혔다.
기존 시행령에 따르면 비상장회사는 자산 100억원 미만, 부채 70억원 미만, 매출 100억원 미만, 종업원 100인 미만 등 4개 기준 중 3개를 충족하면 소규모 회사로 분류돼 외부 감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손영채 금융위 공정시장과장은 “최저임금 시행 등에 따른 경영부담을 고려해달라는 중소기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자산 기준을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유한회사는 여기에 ‘사원 수 50인 미만’ 기준을 추가했다. 총 5개 기준 중 3개에 해당하면 소규모 회사로 인정받는다. ‘대규모 회사’ 기준도 신설했다. 자산총액 또는 매출이 500억원 이상인 회사는 소규모 회사로 인정하지 않고 외부 감사를 받도록 했다.
상장사를 감사할 수 있는 회계법인으로 등록할 수 있는 요건도 구체화됐다. 주 사무소에 소속된 공인회계사가 40명 이상인 회계법인만 감사인으로 등록할 수 있다. 지난 3월 현재 이 기준을 충족하는 회계법인은 총 28개다. 주 사무소와 부 사무소의 통합관리에 필요한 조직, 내부규정, 전산시스템 등 체계도 갖춰야 한다. 지금은 자본금 5억원 이상, 공인회계사 10인 이상 등의 요건만 충족하면 된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재무제표 심사제도’도 도입한다. 회계오류를 빠르게 정정함으로써 투자자를 보호한다는 취지다.
김병근 기자 bk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