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한경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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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구속영장 발부를 법원에 요청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은 김 전 실장의 세월호 보고 조작 사건과 보수단체 불법 지원 사건 재판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1심 재판부에 이러한 의견서를 냈다.

이와 별도로 김 전 실장은 특정 문화예술계 인사를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블랙리스트' 사건 등으로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상고심 중이다.

대법원은 지난달 27일 블랙리스트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면서 구속기간이 만료된 김 전 실장의 구속을 취소했다.

지난해 1월 구속된 김 전 시장은 상고심에서 차례 구속이 갱신돼 오는 6일 석방을 앞두고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