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행정개혁위 "검찰의 부당한 수사 지휘도 확인"
"노동부, 현대기아차 불법파견 방치… 직접고용명령 등 해결권고"
고용노동부의 적폐청산위원회 격인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이하 개혁위)가 1일 현대·기아차 불법파견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권고함에 따라 노동부가 어떤 조치를 내놓을지 주목된다.

개혁위는 이날 9개월에 걸친 조사결과 발표를 통해 "현대·기아차의 불법파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원 판결 기준에 따라 당사자 확정을 위한 조사를 토대로 직접고용 명령, 당사자 간 협의·중재 등 적극적인 조치를 조속히 취할 것"을 권고했다.

현대·기아차 사내하도급 노동자들은 사측을 상대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등을 제기하며 직접고용을 요구해왔다.

법원은 2007년부터 자동차 업종 사내하도급에 대해 불법파견이라는 판결을 내놨지만, 노동부는 현대·기아차의 불법파견을 방치했다는 게 개혁위의 판단이다.

2010년에는 대법원이 현대차 직접 공정의 사내 하청 노동자 투입을 불법파견으로 봤고 지난해 2월에는 현대·기아차 간접 공정의 사내 하도급이 불법파견에 해당한다는 고등법원 판결이 나왔다.

개혁위는 노동부에 대해 "현대·기아차의 경우 법원이 거의 모든 공정에서 불법파견을 인정하고 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현대·기아차 비정규직지회에 따르면 현대차와 기아차에서 불법파견에 해당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는 각각 6천여명, 3천800여명에 달한다.

법원에서 불법파견으로 판단한 노동자는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게 비정규직지회의 주장이다.

개혁위는 "고용노동부의 현대·기아차 불법파견에 대한 방치는 한국지엠 사내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직접고용 명령과 형평에도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노동부는 지난 5월 한국지엠 창원공장의 사내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 774명이 불법파견에 해당한다고 보고 사측에 직접고용 명령을 내린 바 있다.

개혁위는 또 "조사결과 고용노동부의 사건처리 지연, 검찰의 부당한 수사 지휘 등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노동부뿐 아니라 검찰도 현대·기아차의 불법행위에 미온적으로 대응했다는 것이다.

노동부는 2010년 8월 접수한 현대차 불법파견 사건을 5년이 지난 2015년 10월에야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5년 7월 접수한 기아차 불법파견 사건은 노·사 합의를 이유로 방치해 아직도 수사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개혁위는 "일부 공정에 대해 파견법 위반(불법파견)이라고 판단한 근로감독관의 최초 의견에도 검사의 수사 지휘에 따라 불기소 의견(적법도급)으로 송치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개혁위는 노동부에 대해 현대·기아차 불법파견 사건의 '부당 처리'에 대한 유감 표명, 불법파견 판단 기준에 관한 지침 개정, 사내하도급 사업장 점검 요령 개선, 불법파견 감독·수사의 신속성을 담보할 지침 마련 등도 권고했다.

이에 대해 현대차는 "고용노동부의 입장이 확정된 이후 조치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며 "당사자간 협의·중재를 통해 2017년까지 6천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데 이어 2021년까지 총 9천5백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