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속인 광고에 해당"…'과장광고 아니다' 2심 파기환송
대법원이 롯데마트에 이어 이마트의 '1+1 판매' 광고도 과장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구매한 물건을 하나 더 덤으로 준다고 광고한 뒤 사실상 물건 2개 값을 받고 팔았다면 소비자를 속인 것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이마트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 패소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소비자에게 아무런 경제적 이익이 없음에도 '1+1'을 강조하는 방법으로 광고를 했다"며 "이는 사실과 다르게 광고함으로써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공정위는 2016년 11월 이마트의 '1+1 판매' 광고 등이 거짓·과장광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시정명령과 함께 3천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이마트가 "공정위가 1+1 판매를 할인판매로 위법하게 확장해석해 시정명령을 내렸다'며 소송을 냈다.

이마트는 당시 개당 4천750원에 판매하던 참기름을 9천500원으로 인상한 후 1+1 행사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이런 행사가 참기름을 종전 가격 그대로 유지한 채 제품만 2개로 묶어 판매한 것이 불과한데도 마치 할인해 파는 것처럼 광고했다고 판단했다.

1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1+1 판매는 할인판매와 그 성격이 동일하다고 할 수 없다"며 이마트의 참기름 1+1 판매가 과장광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마트 방식의 1+1 판매는 소비자에게 오히려 불리한 과장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판단에 따라 서울고법은 이마트의 1+1 판매방식이 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를 다시 판단해야 한다.

다만 대법원은 이마트에서 샴푸를 1+1 방식으로 판매한 부분을 두고는 과장광고가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다.

이마트는 개당 6천500원에 판매하던 샴푸를 2배에 못 미치는 9천800원으로 인상해 1+1판매를 했다.

이를 과장광고로 여기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한 내린 공정위의 처분은 위법이라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다.

대법원은 지난달 12일 롯데마트의 1+1 판매 광고에 대해 과장광고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롯데마트는 개당 2천600원에 판매하던 쌈장을 5천200원으로 인상한 후 1+1 행사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