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규준 제정 추진…우체국 등과 협약 유도해 서비스 공백 줄일듯

앞으로 은행들이 영업점을 폐쇄하려면 사전에 영향평가를 하고 해당 영업점을 이용하는 고객들을 위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만약 인근에 이용할 수 있는 대체 지점이 없다면 해당 지역의 우체국이나 상호금융 등과 협약을 맺고 이들 지점에서 해당 은행 업무를 볼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은행권과 이르면 이달 중 '은행 지점 폐쇄절차 모범규준'을 만들기 위한 작업을 시작한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 국내 은행의 지점과 출장소를 합한 영업점은 총 6천784개다.

2012년 말만 해도 7천698개였지만 약 5년 만에 1천개 가량 사라졌다.

스마트폰과 인터넷, 자동화기기(ATM) 등 비(非)대면 채널이 활발하게 이용되면서 지점이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영업점이 전혀 없는 인터넷 전문은행이 출범했고 씨티은행은 지점을 130개에서 39개로 대폭 줄이기도 했다.

이처럼 지점을 줄이면 은행은 인력과 지점 운영 비용을 줄일 수 있어 이익이다.

그러나 폐쇄된 지점을 이용하던 고객 입장에서는 다른 곳에 있는 지점을 찾아가야 하니 불편함이 커진다.

특히 지방처럼 주변에 해당 은행의 다른 지점이 없는 경우 은행 업무를 보기가 매우 어려워진다.

이 때문에 금감원은 모범규준을 만들어 은행이 지점을 폐쇄할 때는 사전에 고객에게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도록 할 방침이다.

평가 결과 고객 불편 사항이 드러나면 이를 줄이기 위한 방안도 만들어야 한다.

예를 들어 지점 폐쇄 후 고객이 이용할 수 있는 대체 지점이 없으면 은행이 해당 지역에 있는 우체국이나 상호금융 등 다른 금융기관과 협약을 맺고 고객이 이 금융기관을 이용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씨티은행도 지난해 대규모 지점을 폐쇄하면서 우체국, 롯데그룹과 제휴를 통해 우체국 점포와 세븐일레븐 편의점, 롯데마트 등에 설치된 ATM을 수수료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고객에게 지점 폐쇄 사실과 대안을 함께 알려주는 내용도 모범규준에 넣을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점을 없애는 것은 은행의 경영 판단 사안이어서 이를 막을 순 없지만 이로 인한 고객의 불편은 최대한 줄이기 위해 모범규준을 만들 계획"이라며 "연내 모범규준을 제정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