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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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 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을 대상으로 한 일회용 컵 남용 단속이 하루 연기된 2일 시작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1일 "단속 활동을 해야 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기준에 대한 혼선이 있었다"며 "오후 담당자들과 회의를 열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날부터 단속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지자체별로 다음날 이후 시작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환경부는 당초 지난달 계도 기간을 거쳐 이날부터 단속 할 계획이었다.

앞서 환경부는 커피전문점 16개, 패스트푸드점 5개 업체와 이러한 내용에 대한 자발적 협약을 맺었다. 매장 직원이 고객 의사를 묻지 않고 일회용 컵을 제공할 경우 면적, 위반 횟수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한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