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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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대법관 3명이 2일 임기를 시작한다. 이로써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임명된 인사들이 대법원 구성의 과반을 넘게 되면서 사법부의 대대적인 변화가 점쳐진다.

김선수(57·사법연수원 17기)·이동원(55·17기)·노정희(55·19기) 신임 대법관은 2일 오전 10시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대법관 임무에 들어간다.

지난해 9월 취임한 김명수 대법원장까지 고려하면 사법행정 최고 의결기구인 대법관회의 구성원 14명 중 8명이 문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로 채워지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 시절 임명된 대법관들이 속속 퇴임하고 문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들이 업무를 이어받으면서 대법원 판결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가 심리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 등 국정농단 사건 당사자들에 대한 재판이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까닭이다.

2심 선고를 앞둔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사건도 대법원에 상고 돼 이 부회장 사건과 함께 심리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 3명에 대한 재판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할 때 대법원장과 12명의 대법관(법원행정처장 제외)이 참여하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될 가능성이 크다.

보수색이 옅어진 새 사법부가 전원합의체 사건에서는 어떤 판결을 내릴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또 '사법농단' 사건으로 세간의 주목을 받는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사건과 위안부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사건의 심리에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되며 공개변론을 앞두고 있는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은 물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철회 사건'과 '경찰의 쌍용차노조 상대 손해배상 청구 사건' 등 각종 노동사건과 공안사건에서도 새로 투입된 대법관들의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야심 차게 추진 중인 사법제도 개혁도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사법농단 사태의 원인이 됐던 상고법원 제도를 대신할 상고심 개선방안으로 거론되는 대법관 증원이나 상고허가제 재도입 논의도 활기를 띨 것으로 전망된다. 또 노동법원 등 전문법원 도입 논의도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