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물질기준 최대 50배 초과 자동차 워셔액·세정제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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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물질 함유 기준을 크게 초과한 자동차 워셔액과 세정제 등이 환경당국에 적발됐다.
환경부는 2일 "유해물질 함유 기준을 초과했거나 자가검사를 받지 않고 시중에 유통한 14개 업체 14개 제품을 적발해 최근 회수 조치했다"고 밝혔다.
문제의 제품들은 주로 생활용으로 쓰이는데도 건강이나 환경에 해를 끼칠 수 있어 지정된 '위해우려제품'으로, 자동차용 워셔액, 세정제, 코팅제, 방향제 등이다.
위해우려제품은 유해물질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는 자가검사를 거쳐 유통해야 하며 자가검사에 합격할 때 부여되는 번호를 제품에 표시해야 한다.
문제의 제품들 가운데 국산 자동차 워셔액인 '사계절 워셔액'과 'A1 사계절 워셔액'은 유해물질인 메틸알코올 안전기준(0.6% 이하)을 각각 38.3배, 51.3배나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워셔액은 자가검사를 받지도 않고 유통한 13개 제품에 속한다.
수입 세정제인 '미스터 클린'은 에탄올아민 안전기준(0.1% 이하)을 5.8배 초과했다.
이 제품은 자가검사를 받았는데도 안전기준을 위반했다.
이들 3개 제품을 제외한 나머지 11개 제품은 '자가검사 미이행'과 '표시사항 미표기'에 해당했다.
환경부는 문제의 14개 제품을 생산·수입하는 업체들에 판매금지와 회수 명령을 내린 데 이어 이달 중으로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할 방침이다.
또 이들 제품이 더는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위해상품 판매차단 시스템'에 등록하는 한편, 한국온라인쇼핑협회에도 유통 금지를 요청했다.
위해상품 판매차단 시스템에 등록되면 대형 유통매장과 편의점 등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POS) 운영 매장에서 판매가 차단된다.
판매금지와 회수 명령 대상 업체는 관련 법규에 따라 소비자에게 안전한 제품으로 교환해주거나 환불해야 하고 유통사에 납품한 제품은 모두 수거해야 한다.
환경부는 "회수 명령이나 유통 차단 조치 등에도 미처 회수하지 못한 제품이 시장에 유통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들 제품의 유통 여부를 감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환경부는 2일 "유해물질 함유 기준을 초과했거나 자가검사를 받지 않고 시중에 유통한 14개 업체 14개 제품을 적발해 최근 회수 조치했다"고 밝혔다.
문제의 제품들은 주로 생활용으로 쓰이는데도 건강이나 환경에 해를 끼칠 수 있어 지정된 '위해우려제품'으로, 자동차용 워셔액, 세정제, 코팅제, 방향제 등이다.
위해우려제품은 유해물질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는 자가검사를 거쳐 유통해야 하며 자가검사에 합격할 때 부여되는 번호를 제품에 표시해야 한다.
문제의 제품들 가운데 국산 자동차 워셔액인 '사계절 워셔액'과 'A1 사계절 워셔액'은 유해물질인 메틸알코올 안전기준(0.6% 이하)을 각각 38.3배, 51.3배나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워셔액은 자가검사를 받지도 않고 유통한 13개 제품에 속한다.
수입 세정제인 '미스터 클린'은 에탄올아민 안전기준(0.1% 이하)을 5.8배 초과했다.
이 제품은 자가검사를 받았는데도 안전기준을 위반했다.
이들 3개 제품을 제외한 나머지 11개 제품은 '자가검사 미이행'과 '표시사항 미표기'에 해당했다.
환경부는 문제의 14개 제품을 생산·수입하는 업체들에 판매금지와 회수 명령을 내린 데 이어 이달 중으로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할 방침이다.
또 이들 제품이 더는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위해상품 판매차단 시스템'에 등록하는 한편, 한국온라인쇼핑협회에도 유통 금지를 요청했다.
위해상품 판매차단 시스템에 등록되면 대형 유통매장과 편의점 등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POS) 운영 매장에서 판매가 차단된다.
판매금지와 회수 명령 대상 업체는 관련 법규에 따라 소비자에게 안전한 제품으로 교환해주거나 환불해야 하고 유통사에 납품한 제품은 모두 수거해야 한다.
환경부는 "회수 명령이나 유통 차단 조치 등에도 미처 회수하지 못한 제품이 시장에 유통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들 제품의 유통 여부를 감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