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년만에 미군유해 돌아왔지만… "가족 찾는데 최대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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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 뼈인지 확인한 뒤 DNA 대조…신원 확인 못할수도"
북한이 돌려보낸 한국전쟁 때 숨진 미군 유해 55구가 1일(현지시간) 마침내 고국에 도착했지만 신원확인까지 지난한 과정이 남아있다.
로이터통신은 유해의 도착과 함께 '힘든 신원확인 절차'가 시작되며 최종 결과가 나오기까지 '짧게는 3일부터 길게는 20년'까지 소요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처럼 오랜 시간이 걸리는 이유는 북한이 보낸 유해 보관함 55개 안에 담긴 유해가 한 사람의 것이 아니거나, 뼛조각만 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뒤섞인 유해는 전쟁이 얼마나 격렬했는지를 보여준다.
게다가 유해를 어디서, 어떻게 발굴했는지 등 그 어떤 세부 정보도 없어 신원 확인 과정이 더욱 쉽지 않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전했다. 일단 유해는 하와이에 있는 하와이 중앙신원확인소(CIL)로 보내진다.
실험실에선 우선 보관함 안에 있는 유해가 인간의 것이 맞는지부터 확인한다.
그다음에 전문가들은 뼛조각 수를 확인하고 이를 토대로 최소한 몇명의 유해가 있을지를 추산한다.
뼈나 뼛조각은 모두 신원확인에 있어 중요한 실마리다.
대퇴골은 키를, 골반은 나이를, 얼굴과 두개골은 국적을 가늠할 수 있는 단서다.
치아와 쇄골은 국방부가 보관 중인 실종자의 신상 정보와 대조해볼 때 유용하다. 유골의 크기가 일정 사이즈 이상이면 실험실에선 이를 잘라 일부 조각을 군 산하 DNA 확인 실험실로 보내 가족이 제공한 DNA 샘플과 대조한다.
그러나 이 과정도 쉽지 않다.
조각이 너무 작으면 DNA 검사를 시행할 수 없으며 가족의 DNA 샘플이 확보되지 않은 경우도 있어서다.
척 프리처드 미 국방부 전쟁포로 및 실종자 확인국(DPAA) 홍보담당자는 "DNA 추출이 불가능하거나 가족의 DNA 샘플이 없는 경우가 가장 큰 장애물"이라고 말했다.
연방법에 따라 실험 과정에서 증거 자료를 훼손하면 안 되는데 DNA 실험을 위해선 유골 훼손이 불가피하다는 문제도 있다.
이런 문제들로 인해 신원확인 절차는 몇 년씩이나 지연될 수도 있다고 실종 군인과 전쟁포로 신원확인 전문가인 폴 콜은 지적했다.
이 복잡다단한 과정을 거쳐 유족의 품에 돌아가는 것은 손바닥만한 유골 조각일 수도 있다.
또 이렇게 찾아낸 유해의 DNA가 미군이 파악한 실종자 중 그 누구와도 맞지 않아 신원 자체가 미궁에 빠지는 경우도 있다.
미 정부는 북한에 있는 미군 유해가 5천300구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가운데 1천구는 비무장지대(DMZ)에 묻힌 것으로 추정된다.
1천400여구는 한국에 있는 것으로 추산되나 빠른 도시화로 유해 발굴 작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WSJ는 전했다.
/연합뉴스
북한이 돌려보낸 한국전쟁 때 숨진 미군 유해 55구가 1일(현지시간) 마침내 고국에 도착했지만 신원확인까지 지난한 과정이 남아있다.
로이터통신은 유해의 도착과 함께 '힘든 신원확인 절차'가 시작되며 최종 결과가 나오기까지 '짧게는 3일부터 길게는 20년'까지 소요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처럼 오랜 시간이 걸리는 이유는 북한이 보낸 유해 보관함 55개 안에 담긴 유해가 한 사람의 것이 아니거나, 뼛조각만 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뒤섞인 유해는 전쟁이 얼마나 격렬했는지를 보여준다.
게다가 유해를 어디서, 어떻게 발굴했는지 등 그 어떤 세부 정보도 없어 신원 확인 과정이 더욱 쉽지 않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전했다. 일단 유해는 하와이에 있는 하와이 중앙신원확인소(CIL)로 보내진다.
실험실에선 우선 보관함 안에 있는 유해가 인간의 것이 맞는지부터 확인한다.
그다음에 전문가들은 뼛조각 수를 확인하고 이를 토대로 최소한 몇명의 유해가 있을지를 추산한다.
뼈나 뼛조각은 모두 신원확인에 있어 중요한 실마리다.
대퇴골은 키를, 골반은 나이를, 얼굴과 두개골은 국적을 가늠할 수 있는 단서다.
치아와 쇄골은 국방부가 보관 중인 실종자의 신상 정보와 대조해볼 때 유용하다. 유골의 크기가 일정 사이즈 이상이면 실험실에선 이를 잘라 일부 조각을 군 산하 DNA 확인 실험실로 보내 가족이 제공한 DNA 샘플과 대조한다.
그러나 이 과정도 쉽지 않다.
조각이 너무 작으면 DNA 검사를 시행할 수 없으며 가족의 DNA 샘플이 확보되지 않은 경우도 있어서다.
척 프리처드 미 국방부 전쟁포로 및 실종자 확인국(DPAA) 홍보담당자는 "DNA 추출이 불가능하거나 가족의 DNA 샘플이 없는 경우가 가장 큰 장애물"이라고 말했다.
연방법에 따라 실험 과정에서 증거 자료를 훼손하면 안 되는데 DNA 실험을 위해선 유골 훼손이 불가피하다는 문제도 있다.
이런 문제들로 인해 신원확인 절차는 몇 년씩이나 지연될 수도 있다고 실종 군인과 전쟁포로 신원확인 전문가인 폴 콜은 지적했다.
이 복잡다단한 과정을 거쳐 유족의 품에 돌아가는 것은 손바닥만한 유골 조각일 수도 있다.
또 이렇게 찾아낸 유해의 DNA가 미군이 파악한 실종자 중 그 누구와도 맞지 않아 신원 자체가 미궁에 빠지는 경우도 있다.
미 정부는 북한에 있는 미군 유해가 5천300구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가운데 1천구는 비무장지대(DMZ)에 묻힌 것으로 추정된다.
1천400여구는 한국에 있는 것으로 추산되나 빠른 도시화로 유해 발굴 작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WSJ는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