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만에 약발 떨어진 '8·2 대책'… 정부 "투기과열지구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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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추가 규제' 경고
서울 집값 다시 '꿈틀'…다급해진 국토부
규제지역 격상·중복 지정 등 수요 억제
재건축 가능 연한 강화 등 새 카드도 검토
"공급대책 없어 집값 불안 장기화 우려"
서울 집값 다시 '꿈틀'…다급해진 국토부
규제지역 격상·중복 지정 등 수요 억제
재건축 가능 연한 강화 등 새 카드도 검토
"공급대책 없어 집값 불안 장기화 우려"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할 듯

현재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전역(25개 구)과 경기 과천·성남·하남·고양·광명·남양주·동탄2, 부산 해운대·연제구·동래구·부산진구·남구·수영구·기장군, 세종시 등 40곳이다.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전역, 경기 과천, 세종시, 대구 수성구, 경기 성남시 분당구 등 29곳이며, 투기지역은 서울 강남·서초·송파·강동·용산·성동·노원·마포·양천·영등포·강서, 세종시 등 12곳이다.
집값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이나 청약경쟁률이 5 대 1 초과 혹은 국민주택(전용면적 85㎡ 이하) 청약경쟁률이 10 대 1을 초과한 지역은 국토부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분양권 전매를 소유권 이전 등기 때까지 금지한다.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은 40% 수준으로 하향 조정돼 집을 사기 위해 대출받기도 어려워진다. 조합 설립 후 재건축 조합원의 지위양도가 금지되고, 민간택지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다.
투기지역은 전달 주택가격상승률이 전국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30%를 초과한 지역이 대상이다. 이런 지역 가운데 직전 2개월 평균 가격상승률이 같은 기간 전국가격상승률의 130% 수준을 넘어선 지역이나 직전 1년 가격상승률이 직전 3년 연평균 전국가격상승률의 130%를 초과한 지역으로 부동산가격 상승이 지속되거나 확산될 우려가 있으면 투기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투기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을 종전에 세대원당 1건에서 세대당 1건으로 제한받는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풍선효과로 집값이 급등하고 있는 성남 수원 광명 안양 등이 추가 규제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국토부는 그래도 집값이 잡히지 않으면 새로운 대책도 내놓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면밀한 모니터링 결과 집값이 상승세로 전환했다고 판단되면 얼마든지 추가 대책을 내놓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정하는 재건축 가능 연한을 현재 20~30년에서 2014년 이전 수준인 20~40년으로 늘리는 방안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또 재개발 사업에서 의무적으로 공급해야 하는 임대주택의 비율을 높여 기존 거주자에게 돌아가는 이익을 낮추는 방안도 가능한 대안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서울은 전체 세대수의 10~15%, 경기와 인천은 5~15%, 지방은 5~12% 범위 안에서 임대주택을 의무적으로 짓도록 시·도지사가 고시해야 한다.
일시적 1가구 2주택 중복 보유 허용기간을 현행 3년에서 줄이거나 1가구 1주택의 양도소득세 면제 거주기간을 현재 2년에서 더 늘리는 방안도 거론된다. 다주택자를 규제하기 위해 임대주택 등록 의무화 시기를 현재 2020년에서 앞당길 수도 있다.
서기열 기자 phil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