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드너 美 상원의원 "개성공단 재가동은 명백한 제재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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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석탄 반입 관련자도 제재를"
개성공단 재가동은 명백한 제재 위반이라며 재가동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미국에서 잇달아 나오고 있다. 대북 제재 완화를 통해 개성공단 재가동 등 남북한 경제협력을 추구하려는 한국 정부를 향해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것으로 해석된다.
미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시아·태평양소위 위원장인 코리 가드너 상원의원(공화당)은 1일(현지시간) 미국의 소리(VOA)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개성공단은 재가동돼선 안 된다. 중대한 실수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 법이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라 어떤 변화 없이 개성공단을 재가동하는 것은 제재 위반”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북한산 석탄의 한국 반입에 대해서도 “제재를 위반한 모든 개인과 기업은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을 받아야 한다. 그래야 법에 부합한다”고 단호한 태도를 보였다. 이어 “미국 국무부와도 한국 기업 제재를 논의했다”며 “대북 압박을 완전하고 철저하게 집행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미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도 지난달 31일 개성공단 재가동에 대해 “안정을 저해하고 도발적인 북한의 행동에 맞서 개성공단을 폐쇄한 2016년의 결정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김채연 기자 why29@hankyung.com
미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시아·태평양소위 위원장인 코리 가드너 상원의원(공화당)은 1일(현지시간) 미국의 소리(VOA)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개성공단은 재가동돼선 안 된다. 중대한 실수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 법이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라 어떤 변화 없이 개성공단을 재가동하는 것은 제재 위반”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북한산 석탄의 한국 반입에 대해서도 “제재를 위반한 모든 개인과 기업은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을 받아야 한다. 그래야 법에 부합한다”고 단호한 태도를 보였다. 이어 “미국 국무부와도 한국 기업 제재를 논의했다”며 “대북 압박을 완전하고 철저하게 집행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미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도 지난달 31일 개성공단 재가동에 대해 “안정을 저해하고 도발적인 북한의 행동에 맞서 개성공단을 폐쇄한 2016년의 결정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김채연 기자 why2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