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울·경 기관장 공모 절차 '제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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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 공공기관장 임명에 인사청문회 도입
대구·경북, 일부 기관만 적용…울산은 공모 채용
"인사청문회 위법 우려…법적 근거 필요" 지적도
대구·경북, 일부 기관만 적용…울산은 공모 채용
"인사청문회 위법 우려…법적 근거 필요" 지적도
부산 울산 경남·북 등 영남권 지방자치단체의 공기업 기관장 공모 절차가 일관성 없이 지자체별로 제각각 형태로 이뤄지고 있다. 부산시와 경상남도는 공공기관장 임명에 인사청문회를 도입하기로 했고,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일부 공공기관에만 도입했다. 반면 울산시는 인사청문회 없이 공모로 기관장을 뽑는다. 지방 공기업 기관장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위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한 법률적인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부산시와 부산시의회는 부산도시공사 등 19곳의 출자·출연 공기업 기관장 임용과 관련해 인사 투명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 실무협의회를 구성, 운영에 들어갔다고 2일 발표했다. 실무협의회 위원은 총 10명이다. 시에서는 이병진 기획관리실장을 단장으로 재정기획관, 대외협력보좌관, 재정혁신담당관, 법무담당관 등이 참여한다. 시의회에서는 박승환 기획행정위원장을 단장으로 김삼수, 김문기, 박민성, 최도석 의원이 나선다. 실무협의는 오는 30일 개회하는 제272회 임시회 본회의 1주일 전까지 1차로 마무리하기로 했다.
경상남도는 산하기관장의 인사청문회를 이르면 오는 9월 열 것으로 알려졌다. 도는 인사청문회를 도입하기로 도의회와 합의했고 세부사항을 협의 중이다. 청문회 방법은 도의회 내 별도의 특위 구성, 기존 운영위 활용, 소관 상임위별 시행 등 세 가지 중 하나를 결정하기로 했다. 도 산하 출자출연기관은 14곳이며 현재 12곳의 기관장이 공석이다. 우선 청문회가 적용될 산하기관은 경남개발공사, 경남발전연구원, 경남테크노파크, 경남신용보증재단, 마산로봇랜드, 문화예술진흥원 등 6곳이다.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일부 공공기관에 인사청문회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대구시는 시의회와 지난해 7월 15개 공공기관 중 대구도시철도공사 등 5곳의 인사청문회를 하기로 하고 시행 중이다. 경상북도는 2016년부터 30개 산하기관 중 경북개발공사 등 5곳에 인사청문회를 도입했다. 임기가 돌아오는 기관장을 전문가 위주로 채용하기로 했다.
울산시는 인사청문회를 도입하지 않고 공모절차를 통해 산하 기관장을 뽑고 있다. 울산시는 지난달 24일 울산시설공단과 울산도시공사 등 9곳의 공기업 기관장으로부터 일괄 사표를 받은 뒤 공모 과정을 밟고 있다.
인사청문회와 관련, 지자체별로 입장이 다르고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어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행 지방자치법에는 ‘당선된 지자체장은 공공기관장에 대한 임면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만 명시돼 인사청문회의 위법 논란이 제기될 우려가 있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청문 대상자들에게 요구되는 개인정보 유출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되고, 광역의원은 국회의원처럼 면책특권이 없어 명예훼손 위법성 논란 여지도 있다. 이 때문에 전국 광역시도의회 의장단협의회는 오는 16일 대전에서 정기 모임을 하고 지방자치법과 지방공기업법 개정을 협의해 9월 정기국회 때 개정안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부산=김태현/대구=오경묵/창원=김해연/울산=하인식 기자 hyun@hankyung.com
부산시와 부산시의회는 부산도시공사 등 19곳의 출자·출연 공기업 기관장 임용과 관련해 인사 투명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 실무협의회를 구성, 운영에 들어갔다고 2일 발표했다. 실무협의회 위원은 총 10명이다. 시에서는 이병진 기획관리실장을 단장으로 재정기획관, 대외협력보좌관, 재정혁신담당관, 법무담당관 등이 참여한다. 시의회에서는 박승환 기획행정위원장을 단장으로 김삼수, 김문기, 박민성, 최도석 의원이 나선다. 실무협의는 오는 30일 개회하는 제272회 임시회 본회의 1주일 전까지 1차로 마무리하기로 했다.
경상남도는 산하기관장의 인사청문회를 이르면 오는 9월 열 것으로 알려졌다. 도는 인사청문회를 도입하기로 도의회와 합의했고 세부사항을 협의 중이다. 청문회 방법은 도의회 내 별도의 특위 구성, 기존 운영위 활용, 소관 상임위별 시행 등 세 가지 중 하나를 결정하기로 했다. 도 산하 출자출연기관은 14곳이며 현재 12곳의 기관장이 공석이다. 우선 청문회가 적용될 산하기관은 경남개발공사, 경남발전연구원, 경남테크노파크, 경남신용보증재단, 마산로봇랜드, 문화예술진흥원 등 6곳이다.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일부 공공기관에 인사청문회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대구시는 시의회와 지난해 7월 15개 공공기관 중 대구도시철도공사 등 5곳의 인사청문회를 하기로 하고 시행 중이다. 경상북도는 2016년부터 30개 산하기관 중 경북개발공사 등 5곳에 인사청문회를 도입했다. 임기가 돌아오는 기관장을 전문가 위주로 채용하기로 했다.
울산시는 인사청문회를 도입하지 않고 공모절차를 통해 산하 기관장을 뽑고 있다. 울산시는 지난달 24일 울산시설공단과 울산도시공사 등 9곳의 공기업 기관장으로부터 일괄 사표를 받은 뒤 공모 과정을 밟고 있다.
인사청문회와 관련, 지자체별로 입장이 다르고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어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행 지방자치법에는 ‘당선된 지자체장은 공공기관장에 대한 임면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만 명시돼 인사청문회의 위법 논란이 제기될 우려가 있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청문 대상자들에게 요구되는 개인정보 유출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되고, 광역의원은 국회의원처럼 면책특권이 없어 명예훼손 위법성 논란 여지도 있다. 이 때문에 전국 광역시도의회 의장단협의회는 오는 16일 대전에서 정기 모임을 하고 지방자치법과 지방공기업법 개정을 협의해 9월 정기국회 때 개정안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부산=김태현/대구=오경묵/창원=김해연/울산=하인식 기자 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