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전교조 법외노조 사건' 재판거래 의혹 수사 착수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전교조 대변인 고발인 조사…임종헌 USB 문건 등 전교조 관련 17건 확인
검찰, 최민호 판사 비리 덮고자 이석기 재판 활용한 정황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전교조 법외노조 사건을 놓고 양승태 사법부와 청와대 간 거래가 있었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2일 오전 10시 송재혁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변인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약 7시간 동안 조사했다.
전교조는 지난 6월 초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수사해달라며 검찰에 고발장을 냈다.
송 대변인은 검찰에 출석하는 길에 취재진과 만나 "법원행정처 문건을 보면 재판이 이뤄지기 전에 이미 모종의 시나리오와 계획서가 작성됐고 재판도 계획대로 실행됐다"며 "철저한 조사를 통해 사법 농단의 진실을 규명하고 전교조가 입은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달라고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전교조 법외노조 사건은 2013년 10월 고용노동부가 전교조를 '교원노조법에 따른 노조로 보지 아니함'(법외노조) 통보를 하면서 시작됐다.
전교조는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정지 신청과 통보취소소송을 냈다.
1·2심은 효력정치 신청을 받아들였으나 대법원이 고용노동부 장관의 재항고를 받아들여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법원행정처는 재항고심이 진행 중이던 2014년 12월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 집행정지 관련 검토' 문건에서 시나리오별 청와대의 입장을 '상당한 손해', '상당한 이득' 등으로 분석했다.
대법원이 추진 중인 사업에 미칠 영향도 함께 분석한 뒤 재항고를 받아들이는 게 양측에 모두 이득이라고 결론 내렸다.
실제로 대법원이 양 전 원장과 박 전 대통령의 독대를 두 달 앞둔 이듬해 6월 노동부의 재항고를 인용하면서 전교조는 다시 법외노조 상태가 됐다.
이 결정을 사법부의 '국정운영 협력사례'로 언급하는 법원행정처 문건도 발견됐다.
검찰은 이날 송 대변인 조사 과정에서 이미 공개된 행정처 문건 9건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USB 등으로부터 확보한 비공개 문건 8건 등 총 17개의 전교조 관련 문건을 제시하며 전교조 측의 의견을 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임 전 차장으로부터 확보한 '전교조 항소심 효력정지 결정 문제점 검토' 문건에는 행정처가 이미 향후 판결의 결론을 정해 놓고 이를 뒷받침할 논거를 제시하기도 했다.
행정처가 이런 문건을 작성한 것만으로도 월권 논란이 일 수 있는 대목이다.
검찰은 재판 결과에 따른 득실을 법원행정처가 미리 따져보는 과정에서 재판부에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당시 청와대와 재판에 관한 의견을 주고받았는지 등을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검찰은 이 밖에도 양승태 행정처가 법관 비리 문제로부터 여론의 관심을 돌리기 위해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재판을 활용한 정황도 파악하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2015년 1월 최민호 판사가 사채업자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가 드러나자 행정처는 '최 판사 관련 대응 방안'이라는 문건을 작성해 언론의 관심을 돌릴 수 있는 대응책으로 이 전 의원 선고를 1월 22일로 추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대법원은 실제로 1월 22일 이 전 의원 사건의 선고를 내렸다.
이 전 의원 선고로 여론의 관심을 돌리는 데 성공하자 행정처는 후속 문건을 작성하고 "대응 전략이 주효해 사건이 수습되는 국면"이라며 "이번 사태 수습과 관련한 경험과 '노하우' 전수를 위해 위기 대응 자료 정리가 필요하다"고 자평하기까지 했다.
검찰은 전병헌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거론되는 재판거래 의혹 문건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5년 5월 문건에는 전 전 의원을 법제사법위원회 전해철 의원을 설득하는 연결 고리로 삼자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구속 상태에서 재판 중이던 전 전 의원 보좌관이 해당 문건 작성 이후 보석으로 풀려난 점에 주목하며 조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연합뉴스
검찰, 최민호 판사 비리 덮고자 이석기 재판 활용한 정황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전교조 법외노조 사건을 놓고 양승태 사법부와 청와대 간 거래가 있었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2일 오전 10시 송재혁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변인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약 7시간 동안 조사했다.
전교조는 지난 6월 초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수사해달라며 검찰에 고발장을 냈다.
송 대변인은 검찰에 출석하는 길에 취재진과 만나 "법원행정처 문건을 보면 재판이 이뤄지기 전에 이미 모종의 시나리오와 계획서가 작성됐고 재판도 계획대로 실행됐다"며 "철저한 조사를 통해 사법 농단의 진실을 규명하고 전교조가 입은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달라고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전교조 법외노조 사건은 2013년 10월 고용노동부가 전교조를 '교원노조법에 따른 노조로 보지 아니함'(법외노조) 통보를 하면서 시작됐다.
전교조는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정지 신청과 통보취소소송을 냈다.
1·2심은 효력정치 신청을 받아들였으나 대법원이 고용노동부 장관의 재항고를 받아들여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법원행정처는 재항고심이 진행 중이던 2014년 12월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 집행정지 관련 검토' 문건에서 시나리오별 청와대의 입장을 '상당한 손해', '상당한 이득' 등으로 분석했다.
대법원이 추진 중인 사업에 미칠 영향도 함께 분석한 뒤 재항고를 받아들이는 게 양측에 모두 이득이라고 결론 내렸다.
실제로 대법원이 양 전 원장과 박 전 대통령의 독대를 두 달 앞둔 이듬해 6월 노동부의 재항고를 인용하면서 전교조는 다시 법외노조 상태가 됐다.
이 결정을 사법부의 '국정운영 협력사례'로 언급하는 법원행정처 문건도 발견됐다.
검찰은 이날 송 대변인 조사 과정에서 이미 공개된 행정처 문건 9건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USB 등으로부터 확보한 비공개 문건 8건 등 총 17개의 전교조 관련 문건을 제시하며 전교조 측의 의견을 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임 전 차장으로부터 확보한 '전교조 항소심 효력정지 결정 문제점 검토' 문건에는 행정처가 이미 향후 판결의 결론을 정해 놓고 이를 뒷받침할 논거를 제시하기도 했다.
행정처가 이런 문건을 작성한 것만으로도 월권 논란이 일 수 있는 대목이다.
검찰은 재판 결과에 따른 득실을 법원행정처가 미리 따져보는 과정에서 재판부에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당시 청와대와 재판에 관한 의견을 주고받았는지 등을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검찰은 이 밖에도 양승태 행정처가 법관 비리 문제로부터 여론의 관심을 돌리기 위해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재판을 활용한 정황도 파악하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2015년 1월 최민호 판사가 사채업자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가 드러나자 행정처는 '최 판사 관련 대응 방안'이라는 문건을 작성해 언론의 관심을 돌릴 수 있는 대응책으로 이 전 의원 선고를 1월 22일로 추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대법원은 실제로 1월 22일 이 전 의원 사건의 선고를 내렸다.
이 전 의원 선고로 여론의 관심을 돌리는 데 성공하자 행정처는 후속 문건을 작성하고 "대응 전략이 주효해 사건이 수습되는 국면"이라며 "이번 사태 수습과 관련한 경험과 '노하우' 전수를 위해 위기 대응 자료 정리가 필요하다"고 자평하기까지 했다.
검찰은 전병헌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거론되는 재판거래 의혹 문건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5년 5월 문건에는 전 전 의원을 법제사법위원회 전해철 의원을 설득하는 연결 고리로 삼자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구속 상태에서 재판 중이던 전 전 의원 보좌관이 해당 문건 작성 이후 보석으로 풀려난 점에 주목하며 조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