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불법 웹툰 사이트 '밤토끼' 운영자에 손배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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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6일 소송제기…"서비스 제공기간에 손해 입었다" 주장

3일 법조계와 IT업계 등에 따르면 네이버의 웹툰 전문 자회사 네이버웹툰은 밤토끼 운영자 허모씨를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지난달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이어 "손해액의 일부로서 10억원을 청구한 후 소송 진행 중 구체적인 손해액을 확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밤토끼는 지난 2016년 10월 처음 생긴 이후 국내 웹툰 9만여편을 불법으로 훔쳐 게시했다. 방문자를 대상으로 도박사이트 배너 광고 등으로 9억5000여만원의 수익을 올렸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