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1718 위원회) 홈페이지에 따르면 벨라루스 정부는 올해 4월 위원회에 제출한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97호 이행보고서에서 이런 사실을 공개했다.
벨라루스는 보고서에서 "2017년 12월 벨라루스는 북한 정찰총국 요원으로 확인된 1976년생 김수광의 출국으로 이어진 조치들을 취했다"고 밝혔다.
유럽연합(EU)은 지난 4월 김수광과 그 부모, 아내 등 일가족 4명을 유럽에서 활동하며 북한에 핵 개발 자금을 불법 송금해온 혐의로 제재 리스트에 올리고 관보에 이들의 이름과 활동 내용을 공개했다.
정찰총국 소속으로 벨라루스 주재 북한 대사관에서 외교관으로 활동했던 김수광은 EU 회원국에서 다수의 은행 계좌를 개설한 뒤 대규모 송금에 관여했다고 당시 EU가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