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소비자연대는 “수영 보조용품이 구명조끼라는 용어로 판매되고 있어 소비자 오인이 발생하고 있다”며 “수영 보조용품은 물놀이에 친숙해지고 수영 동작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제품일 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사용하는 구명조끼와는 안전기준이 매우 다르다”고 말했다. 녹색소비자연대는 “착용 방법과 사용 가능한 몸무게는 안전에 대한 중요 정보이기 때문에 소비자에 정보 제공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심은지 기자 summi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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