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도로공사, 고속도로 포트홀 사고에 배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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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를 달리다 포트홀(움푹 파인 곳) 때문에 자동차가 부서졌으면 도로관리 책임자도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6부(부장판사 김행순)는 A보험회사가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도로공사가 69만원 상당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사는 자사의 보험가입자 B씨가 지난해 7월 중부고속도로를 주행하다 포트홀을 지나쳐 138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나오자 이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하고 도로공사에 구상금을 청구했다. 1심은 도로공사의 관리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2심은 다른 결론을 내렸다. 재판부는 “포트홀은 도로의 설치, 관리상의 하자에 해당한다”며 “도로공사는 사고 당일 비슷한 유형의 사고를 접수하고도 적극적인 조처를 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사고가 야간(밤 11시40분께)에 발생해 포트홀을 찾기 어려웠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6부(부장판사 김행순)는 A보험회사가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도로공사가 69만원 상당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사는 자사의 보험가입자 B씨가 지난해 7월 중부고속도로를 주행하다 포트홀을 지나쳐 138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나오자 이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하고 도로공사에 구상금을 청구했다. 1심은 도로공사의 관리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2심은 다른 결론을 내렸다. 재판부는 “포트홀은 도로의 설치, 관리상의 하자에 해당한다”며 “도로공사는 사고 당일 비슷한 유형의 사고를 접수하고도 적극적인 조처를 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사고가 야간(밤 11시40분께)에 발생해 포트홀을 찾기 어려웠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