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가 요구해온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대안
노동부 최저임금 인상 대책…"최저임금 의결, 절차상 하자 없어"
최저임금 타격 큰 업종에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강화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의 타격을 많이 받는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 등 업종에 대해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은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 브리핑에서 "최저임금 미만율(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을 받는 노동자 비율), 영업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향이 큰 업종에 대한 차등 지급 등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저임금 인상의 타격이 큰 업종에는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을 상대적으로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월급 190만원 미만을 받는 노동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장에 정부가 노동자 1인당 13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 차관은 "내년에도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속 지원할 계획"이라며 "국회 의견에 따라 3조원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하되 현장 의견수렴 및 관계부처 협의 등으로 방안을 구체화해 조속한 시일 내에 예산안에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일자리안정자금 차등 지급은 경영계가 요구해온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에 대한 대안으로 볼 수 있다.

최저임금은 모든 업종에 동일하게 적용하되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에 차등을 둠으로써 최저임금 인상의 타격을 받는 업종의 부담을 줄인다는 것이다.

이 차관은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 과정에서 경영계가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많이 받는 16개 업종을 제시했다며 "어떤 업종은 (일자리안정자금을) 더 주고 어떤 업종은 덜 주는 형태가 될 수 있다"며 "어느 정도 차이가 될지는 부처 간 협의 중인데 확정은 못 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일자리안정자금을 차등 지급하면 업종 선정 등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운영 중인 일자리안정자금의 업종별 지원 비중은 도·소매업(19.2%), 제조업(18.2%), 숙박·음식업(12.3%), 시설관리·사업서비스업(9.9%) 순이다.

이 차관은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상 어려움이 반드시 해결돼야 한다"며 "두루누리 등 사회보험료 지원 지속 추진 및 EITC(근로장려금) 대폭 확대 등을 통해 영세사업주와 저소득계층의 소득 보전 및 사회안전망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차관은 이날 노동부가 고시를 통해 내년도 최저임금을 최저임금위원회 의결대로 시간당 8천350원으로 확정한 데 대해서는 최저임금위 심의·의결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최저임금위가 결정한 항목별로 (노동부가) 옳다, 그르다고 판단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며 "전체적으로 주어진 권한 내에서 합법적 정당성을 갖고 움직이면 문제없는 것 아닌가, 그렇게 해야 중립적 위원회로 기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사용자단체가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이의 제기에서 업종별 차등 적용 무산을 문제 삼은 데 대해 이 차관은 "노·사·공익위원들이 표결해 구분 적용하지 않기로 의결했고 의결 과정 중 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임금 지급 능력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주장에는 "(최저임금위는) 경제·고용상황과 사업주의 지불 능력 등을 반영하는 최저임금 수준을 심도 있게 논의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 차관은 '협상 배려분' 등을 최저임금 인상률 산출 근거로 활용한 데 대해서는 "이미 지난 수년간 산출 근거로 활용했던 것"이라며 "최저임금위에 부여된 적법한 권한 내에서 산출 근거들을 정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부연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보전분을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에 포함한 것도 2006년 최저임금 논의 당시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차액 개선분 1.7%를 반영한 선례가 있다는 게 이 차관의 설명이다.

이 차관은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 등 제도 개선 요구에 대해서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있어 사회적 대화의 틀로 논의할 수 있고 국회에 법률안이 발의돼 입법 과정에서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가 공론화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