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0.9% 인상한 시간당 8350원으로 확정 고시한 3일 김영주 고용부 장관이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전국 기관장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용노동부가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0.9% 인상한 시간당 8350원으로 확정 고시한 3일 김영주 고용부 장관이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전국 기관장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영계의 빗발친 이의 제기에도 고용노동부는 재심의 없이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0.9% 인상한 시간당 8350원으로 확정 고시했다. 대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타격이 큰 업종에는 일자리안정자금을 더 많이 주는 보완책을 내놨다. 경영계 요구 사항인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은 무산됐지만 정부 지원금을 차등화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도다. 하지만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중견기업 등은 이 같은 결정에 “경제 전반의 활력을 위축시키고 고용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크게 반발했다.

◆“업종별로 지원금 차등”

고용부는 3일 ‘내년도 최저임금은 시간당 8350원(월 환산액 174만5150원)으로, 사업 종류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내용의 고시를 관보에 게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사용자 단체 세 곳이 이의제기서를 제출했지만 고용부는 “최저임금위원회 심의·의결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가 없고 독립성과 중립성을 견지해 이뤄진 결정으로 판단했다”며 이를 기각했다.
'재심의 거부'에 분노한 소상공인 "생존저항 하겠다"
최저임금위가 지난달 14일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10.9%로 결정하자 사용자 단체들은 이의 신청 기한에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지급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점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미적용 △인상률 10.9%의 미흡한 산출근거 등을 들어 재심의를 요구했다.

고용부는 경영계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한 대안으로 ‘일자리안정자금 차등 지급안’을 내놨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월급 190만원 미만을 받는 근로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장에 정부가 1인당 월 13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최저임금은 모든 업종에 동일하게 적용하더라도 일자리안정자금 지원금에 차등을 둬 열악한 업종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영세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은 “일자리안정자금을 아무리 올려줘도 국민연금 등 4대 보험금을 나눠 낼 형편이 안 돼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들끓는 여론… 단체 행동 예고

정부가 재심의 요구를 기각하자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당국이 최저임금 재심의 불가 입장을 고수해 소상공인을 거리로 내몰고 있다”며 “생존 저항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오는 29일을 ‘전국 소상공인 총궐기의 날’로 정하고 광화문에서 ‘최저임금 제도 개선 촉구 국민대회’를 열 계획이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사업의 존폐 기로에 놓인 소상공인의 절규가 봇물 터지듯 나오는 상황”이라며 “항의와 분노의 뜻을 결집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중소·중견기업계도 일제히 유감을 나타냈다. 중견기업연합회는 “기업계의 절실한 호소에도 최저임금을 확정한 조치는 우리 사회의 소통 역량 부족을 드러낸 일”이라며 “경제 전반의 활력을 위축시키고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심은지/김진수 기자 summi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