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8350원 확정 고시… 자영업자들 분노 김범준 기자 기자 구독 입력2018.08.03 17:32 수정2018.08.04 00:10 지면A1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고용노동부가 3일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0.9% 인상한 시간당 8350원으로 확정 고시하자 소상공인들이 단체행동에 나섰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항의 시위를 벌인 데 이어 오는 29일 ‘최저임금제도 개선촉구 국민대회’를 열기로 했다.김범준 기자 bjk07@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재심의 거부'에 분노한 소상공인 "생존저항 하겠다" 경영계의 빗발친 이의 제기에도 고용노동부는 재심의 없이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0.9% 인상한 시간당 8350원으로 확정 고시했다. 대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타격이 큰 업종에는 일자리안정자금을 더 많이 주는 ... 2 '각계 최저임금 유감'…소상공인, 29일 광화문 국민대회" 소상공인연합회 민원센터 천막 설치…지역서는 삭발식 진행 중기·편의점업계도 유감 표명…"대책 마련해야" 내년도 최저임금이 재심의 없이 8천350원으로 확정된 데 대해 소상공인업계와... 3 최저임금 타격 큰 업종에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강화 경영계가 요구해온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대안 노동부 최저임금 인상 대책…"최저임금 의결, 절차상 하자 없어"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의 타격을 많이 받는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