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계열 저비용항공사 진에어 직원과 가족 3000여 명이 최근 회사의 항공면허 취소에 반대하는 탄원서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 국토부가 외국(미국) 국적자인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과거 진에어 등기임원 재직 사실을 문제삼아 면허 취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어서다. 이들은 “임직원 생존권과 소비자 편익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정부는 이런 호소를 흘려듣지 말아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국토부가 면허 취소 근거로 내세운 항공법에 모순이 있고, 항공사들에 대한 국토부 관리 부실 책임이 적지 않다는 지적을 받는 터다. 면허 결격 사유를 담은 항공사업법 9조와 항공안전법 10조는 상충하는 면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항공사업법 9조는 외국인이 국내 항공사 임원으로 재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항공안전법 10조에는 외국인이 등기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법인이 항공기를 등록하면 면허 결격 사유라고 명시돼 있다. 외국인이 등기임원 수의 2분의 1 미만인 법인은 항공운송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국토부는 이런 문제점을 20년 넘게 방치했다는 지적을 받는다. 또 조 전 전무가 등기이사로 재직한 6년(2010년 3월~2016년 3월)간 3차례에 걸쳐 진에어에 면허를 재발급했다가 뒤늦게 문제삼고 있다. 관리 감독 실패를 기업에 떠넘기려 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배경이다. 진에어가 2016년 위법사항을 해소했는데, 소급해 처벌하는 것도 논란거리다.

안전과 항공운항에 결정적인 문제가 없는데 이사 1명의 불법 등기만으로 한 기업을 폐쇄시킨다면 과잉처벌이라는 비판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면허 취소 땐 항공산업에 미칠 영향도 크다. 진에어는 저비용항공 업계에서 여객 점유율 2위(22%)를 기록하고 있다. 연간 이용객은 약 1000만 명이다. 이용자들의 불편은 물론 항공산업 경쟁력 약화도 우려된다.

진에어 면허 취소 여부는 임직원 1700여 명과 협력업체 임직원 1만여 명의 생계도 달린 문제다. 그만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오너 일가의 잘못을 기업과 연계해 결정할 일도 아니다. 진에어 위법 논란을 부른 데는 당국의 부실행정 책임도 크다. 그런 당국이 기업을 함부로 죽일 권한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