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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요금 누진제 여름·겨울철 '한시적 완화' 법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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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권칠승 의원 '전기사업법' 개정안 발의
    전기요금 누진제 여름·겨울철 '한시적 완화' 법안 추진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여름과 겨울에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은 동절기(12월부터 이듬해 2월)와 하절기(7~9월)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했다.

    올여름(7~9월) 주택용 전기요금은 누진제 부담분을 산정해 전부 또는 일부를 법 시행일 이후의 전기요금을 감면하는 형태로 환급할 수 있다.

    권 의원은 개정 이유에 대해 "사상 최고 기온 기록을 갈아치우는 유례없는 폭염에 온 국민이 시달리고 있는데, 전기를 많이 쓸수록 요금이 더 큰 폭으로 오르는 누진제 때문에 서민들은 에어컨 틀기가 겁이 날 정도"라고 말했다.

    권 의원은 우리나라의 누진율(3단계/3배)이 누진제를 적용한 다른 국가보다 다소 높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에 따르면 국가별 누진제는 대만 6단계/2.8배, 중국 3단계/1.5배, 일본 3단계/1.3~1.6배, 미국 2~4단계/1.1~4배, 캐나다 2~3단계/1.1~1.5배, 호주 2~5단계/1.1~1.5배 등이다.

    다만 권 의원은 누진제를 완화할 경우 전기를 적게 사용하는 저소득층이 피해를 볼 수 있어 저소득층 보호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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