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원 미만 세금은 '절삭'… P2P투자, 쪼갤수록 '절세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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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 투자 절세법
주요 업체의 부도 등으로 어둠이 드리웠던 P2P(개인 간 거래)금융업계에 모처럼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정부가 지난달 30일 시장 활성화를 위해 내년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P2P 투자로 벌어들인 이익에 붙는 세금을 지금보다 40%가량 깎아주기로 해서다.
현재 P2P금융에 투자해 올린 수익에 대해서는 27.5%를 세금으로 내고 있다. 비영업대금에 대한 이자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P2P 투자로 벌어들인 수익에 예금 및 펀드의 이자소득세율과 같은 수준인 15.4% 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투자자들은 분산 투자를 통해 낮아진 세율을 한번 더 낮출 수 있다. 내년부터 P2P 업체를 통해 얻은 이자에 적용하는 소득세율은 15.4%가 된다. 100만원을 한 상품에 투자해 10만원의 이자수익을 올렸다면 세금으로 1만5400원을 내야 한다. 하지만 이를 5000원씩 200개 채권에 분산투자해 500원씩 이자수익이 발생했다면 채권당 77원의 세금이 붙는다. 여기서 ‘국고금 관리법’에 따라 10원 미만의 세금은 계산하지 않아 70원만 내면 된다. 이 경우 투자자가 실제 부담하는 실효세율은 14% 수준에 불과하다. 분산투자만으로 1400원가량의 세금이 줄어드는 것이다.
실제로 P2P 업체들은 투자자의 절세를 돕기 위해 분산투자 시스템을 구축했다. 개인 신용대출 전문 P2P 업체인 렌딧은 절세를 원하는 투자자를 위해 100개 이상의 채권에 분산투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췄다. 이 회사는 절세 방법을 투자설명서에 담았다. 렌딧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최대로 많은 채권에 돈을 넣은 투자자는 총 4774개 채권에 분산투자해 위험을 줄이는 한편 절세 효과도 톡톡히 본 것으로 나타났다. 렌딧의 투자자 1인당 평균 투자 채권 수는 174개로 조사됐다.
한 P2P금융 업체 대표는 “채권별로 투자금액을 5000원에서 1만원 선으로 쪼개 분산투자하도록 유도하면 한 채권에서 손실이 나도 나머지 채권에서 수익이 나 안정적인 투자가 가능하고 세금까지 줄일 수 있다”며 “투자할 수 있는 채권이 많은 개인 신용대출을 주로 취급하는 업체들이 투자자에게 포트폴리오 투자를 권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김순신 기자 soonsin2@hankyung.com
현재 P2P금융에 투자해 올린 수익에 대해서는 27.5%를 세금으로 내고 있다. 비영업대금에 대한 이자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P2P 투자로 벌어들인 수익에 예금 및 펀드의 이자소득세율과 같은 수준인 15.4% 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투자자들은 분산 투자를 통해 낮아진 세율을 한번 더 낮출 수 있다. 내년부터 P2P 업체를 통해 얻은 이자에 적용하는 소득세율은 15.4%가 된다. 100만원을 한 상품에 투자해 10만원의 이자수익을 올렸다면 세금으로 1만5400원을 내야 한다. 하지만 이를 5000원씩 200개 채권에 분산투자해 500원씩 이자수익이 발생했다면 채권당 77원의 세금이 붙는다. 여기서 ‘국고금 관리법’에 따라 10원 미만의 세금은 계산하지 않아 70원만 내면 된다. 이 경우 투자자가 실제 부담하는 실효세율은 14% 수준에 불과하다. 분산투자만으로 1400원가량의 세금이 줄어드는 것이다.
실제로 P2P 업체들은 투자자의 절세를 돕기 위해 분산투자 시스템을 구축했다. 개인 신용대출 전문 P2P 업체인 렌딧은 절세를 원하는 투자자를 위해 100개 이상의 채권에 분산투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췄다. 이 회사는 절세 방법을 투자설명서에 담았다. 렌딧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최대로 많은 채권에 돈을 넣은 투자자는 총 4774개 채권에 분산투자해 위험을 줄이는 한편 절세 효과도 톡톡히 본 것으로 나타났다. 렌딧의 투자자 1인당 평균 투자 채권 수는 174개로 조사됐다.
한 P2P금융 업체 대표는 “채권별로 투자금액을 5000원에서 1만원 선으로 쪼개 분산투자하도록 유도하면 한 채권에서 손실이 나도 나머지 채권에서 수익이 나 안정적인 투자가 가능하고 세금까지 줄일 수 있다”며 “투자할 수 있는 채권이 많은 개인 신용대출을 주로 취급하는 업체들이 투자자에게 포트폴리오 투자를 권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김순신 기자 soonsin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