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슷한 제조공정을 지닌 중소기업이 5개 이상 모여 스마트공장을 구축하면 비용을 지원받는 제도가 도입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업들이 공동구매 방식으로 스마트공장을 구축하도록 지원하는 ‘2018년도 업종별 특화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을 공고한다고 5일 밝혔다. 유사한 제조공정을 지닌 중소·중견기업이 5개 이상 모여 스마트공장을 도입하면 비용을 지원한다. 개별 기업이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은 스마트공장 도입 비용의 50% 이내로 최대 4000만원이다.

도입 기업은 양질의 스마트공장 시스템을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구축할 수 있고, 공급 기업은 동일한 시스템을 다수 기업에 판매해 높은 이익을 기대할 수 있다고 중기부는 설명했다.

이우상 기자 id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