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카드사의 포인트를 오는 10월부터 현금으로 바꿀 수 있게 된다.

여신금융협회는 이 같은 내용으로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을 개정하겠다고 5일 밝혔다. 기존에는 일부 카드사만 포인트를 자유롭게 현금화할 수 있었지만 표준약관이 개정되면 모든 카드사의 포인트 현금화가 가능해진다. 고객은 포인트를 카드대금 출금계좌로 입금해 현금으로 바꾸거나, 카드를 해지할 경우 미상환 카드대금으로 결제할 수 있다.

카드론에 인정되던 금리인하 요구권도 현금서비스로 범위가 넓혀졌다. 금리인하 요구 관련 방식과 절차도 구체화했다.

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