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폭염 때 전기요금을 감면해주는 방안을 법으로 규정할 방침이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4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폭염을 재난으로 (규정)하는 법 개정이 곧 이뤄질 것”이라며 “폭염 재난 선포 시 전기요금 감면을 법정화해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와 국회는 폭염을 자연재난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낙연 국무총리 지시로 폭염에 따른 전기료 인하 방안을 마련 중이다. 김 장관은 3일 발족한 ‘범정부 폭염대책본부’ 첫 회의에서 전기료 인하 방안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