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4일 부산 동구의 한 아파트에서 40대 여성이 운전하던 승용차가 20대 경비원을 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비원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망했다. 사진=부산지방경찰청
7월 14일 부산 동구의 한 아파트에서 40대 여성이 운전하던 승용차가 20대 경비원을 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비원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망했다. 사진=부산지방경찰청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이 물의를 일으킨 동구의회 전근향 의원을 제명했다.

전근향 의원은 교통사고로 아들을 잃은 같은 아파트 경비원에 '갑질'을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을 빚었다.

앞서 지난달 14일 부산 동구의 한 아파트에서 40대 여성이 몰던 승용차가 경비실로 돌진했다. 이 사고로 당시 근무 중이던 경비원 김모씨(26)가 숨졌다. 김씨는 같은 아파트에서 아버지와 함께 경비원으로 일해왔다.

사고 직후 이 아파트 입주민 대표이자 민주당 현직 구의원인 전 씨는 경비업체에 직접 연락해 "아버지와 아들이 왜 한 조에서 근무하느냐"며 고인의 아버지를 다른 사업장으로 즉각 전보 조치하라고 요구했다.

전 의원에 대한 징계청원서는 교통사고가 발생했던 아파트 주민들이 냈다. 주민들은 징계청원서에서 전 의원의 발언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과 전 의원 징계를 요구했다.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징계 청원을 낸 당원과 지역주민, 전 의원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친 뒤 제명 결정을 내렸다.

윤리심판원은 최근 회의를 열고 “지난 7월 14일 부산 동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발생한 불의의 사고와 관련, 전 의원이 결코 묵과할 수 없는 발언과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해 심판위원 만장일치로 제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윤리심판원은 “20대 경비원이 근무를 서다 불의의 교통사고로 숨진 상황에서 입주자 대표를 맡고 있던 전 의원이 고인의 아버지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는 발언을 함으로써 유족은 물론 입주민들에게도 큰 실망과 분노를 야기했다”고 밝혔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